•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많음31.9℃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29.7℃
  • 맑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32.5℃
  • 구름많음백령도23.5℃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강릉22.9℃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30.3℃
  • 맑음인천28.0℃
  • 맑음원주31.6℃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8.1℃
  • 맑음영월30.4℃
  • 맑음충주30.6℃
  • 맑음서산27.3℃
  • 구름많음울진22.7℃
  • 구름많음청주32.1℃
  • 맑음대전30.0℃
  • 맑음추풍령29.2℃
  • 맑음안동29.3℃
  • 맑음상주30.4℃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25.0℃
  • 맑음대구29.3℃
  • 구름많음전주28.0℃
  • 맑음울산24.2℃
  • 맑음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8.0℃
  • 맑음부산24.5℃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5.3℃
  • 구름많음여수25.7℃
  • 흐림흑산도22.1℃
  • 흐림완도25.9℃
  • 구름많음고창26.1℃
  • 구름많음순천25.1℃
  • 맑음홍성(예)29.5℃
  • 맑음30.3℃
  • 구름많음제주25.7℃
  • 흐림고산23.5℃
  • 구름많음성산24.5℃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6.7℃
  • 맑음강화25.9℃
  • 맑음양평31.0℃
  • 맑음이천31.5℃
  • 구름많음인제26.4℃
  • 맑음홍천30.9℃
  • 맑음태백23.4℃
  • 구름많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9.4℃
  • 맑음보은29.9℃
  • 맑음천안29.4℃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7.9℃
  • 구름많음금산28.9℃
  • 맑음30.4℃
  • 맑음부안25.9℃
  • 흐림임실24.0℃
  • 구름많음정읍27.5℃
  • 맑음남원28.6℃
  • 흐림장수23.6℃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5.6℃
  • 구름많음순창군29.3℃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6.8℃
  • 구름많음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4℃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5.5℃
  • 맑음의령군28.3℃
  • 구름많음함양군28.3℃
  • 구름많음광양시27.2℃
  • 흐림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7.5℃
  • 맑음영주28.6℃
  • 맑음문경28.6℃
  • 맑음청송군28.0℃
  • 맑음영덕22.4℃
  • 맑음의성30.7℃
  • 맑음구미31.4℃
  • 맑음영천25.6℃
  • 맑음경주시27.2℃
  • 구름많음거창27.7℃
  • 맑음합천28.9℃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8.0℃
  • 맑음거제24.7℃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26.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근골격계 질환 한의 치료, 국민 요구 높아

근골격계 질환 한의 치료, 국민 요구 높아

한의 물리치료, 업무범위만 정해지면 건보 적용



복지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한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실시한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물리치료는 한의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와 보사연이 공동 실시한 '한방 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한의 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물리치료를 이용했고, 시급한 급여확대 분야 2위로 물리치료가 꼽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의료적 수요를 고려해 양방과 달리 보험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의 물리요법 등 한의진료에 대해 형평에 맞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양방 물리치료는 모든 행위가 보험적용되고 있지만 한의 물리요법은 온냉경락요법 3가지 행위(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위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확정해 한의 의료기관에서 쓰이는 물리치료기의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해 결정되면 건보에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나요법과 관련해서는 건정심 소위에서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로 수정됐고 이대로 통과됐다.



당시 브리핑에서 "한의 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한 직능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해당 내용은 의료기기 분야가 아니며 의사 행위에 대한 것"이라며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주된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