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한의협 회장, CBS·SBS 라디오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당위성 밝혀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의원을 찾는 300만명의 환자들이 이중 진료비를 내지 않길 바란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13일 진행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날 있었던 기자회견에 대한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이하 뉴스쇼)’와 ‘한수진의 SBS 전망대(이하 전망대)’에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 의료기기 사용 요구에 응해야 하는 당사자,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한의사들의 전문성 등의 질문에 답변했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이 환자들의 이중 진료비를 줄여 주며, 한의과대학(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갖추고 있다는 게 요지다.
“한의사, 정확한 진료 위해 엑스레이· 초음파· MRI 필요”
의료기기 사용 강행 입장에 대해 김필건 회장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료를 위해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초음파, MRI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전망대에서 “발목, 허리 등이 삐끗해서 오는 염좌 환자가 한의원의 주된 환자군”이라면서 “환자의 상태가 염좌인지 골절인지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확인이 가능하며, 염좌 여부가 불확실한 데 한의원에서 환자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염좌 혹은 골절 문제로 내원하는 환자는 연간 300만명에 달하며,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지 못해 양방 병원에 들리는 이중 진찰료가 500억원이 넘는다.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환자들의 진찰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은 지난 해 12월 정부가 제시한 ‘규제 기요틴(단두대)’에 포함되면서 물꼬가 트였다.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 등 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이들 의료기기가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의협이 기자회견에서 양의사협회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결정을 촉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양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서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양의사는 졸업 후 진단기기 제한 없이 사용…형평성 맞지 않아
김 회장은 뉴스쇼에서 양의학과 한의학이 통합된 대학 교과 과정을 이수한 이들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양의협 측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못박았다. 김 회장에 따르면 한의사들도 양방의대 6년과 똑같이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영상진단학 등 기초생명과학을 배우고 부인과, 내과학, 소아과, 재활과 등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한의대와 양방의대가 진단기기 사용에서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양의사는 6년만 졸업하면 대부분의 진단기기를 제한 없이 쓰는데, 한의사들보고는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의사와 한의사의 교과과정이 같지 않다는 양의사협회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망대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검진하는 과정은 진찰과 진단, 진료, 예후 관찰로 이뤄지는데, 이 중 치료는 한의학적 치료와 서양의학적 치료로 나뉜다”면서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고 예후를 관찰하는 것은 한방과 양방으로 나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양의사와 한의사의 교과과정은 70% 가량 동일해진다.
논란이 있었던 골밀도 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시연한 골밀도 검사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전망대를 통해 “확진을 위해서는 다른 검사도 필요하다”면서 “어제 사용한 기기는 편의성이 좋고 방사선 노출 우려가 없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연을 위해 사용한 기기의 한계상 정밀한 측정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의미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 계획이 진행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은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청이 직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다. 한의협이 소송을 제기하면 복지부를 상대로 한 첫 사례가 된다.
한편 강경 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12일 오후 김 회장의 골밀도 측정기 등 의료기기 시연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기자회견 당시의 시연은 나를 고발하라고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환영한다”면서 “고발에 따른 재판을 계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공론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