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맑음32.2℃
  • 구름많음철원30.7℃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0.5℃
  • 맑음대관령23.1℃
  • 맑음춘천32.3℃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4.8℃
  • 맑음동해22.6℃
  • 구름많음서울32.2℃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원주31.5℃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30.6℃
  • 구름많음영월32.5℃
  • 구름많음충주30.9℃
  • 구름많음서산29.3℃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청주31.5℃
  • 맑음대전31.9℃
  • 맑음추풍령29.3℃
  • 맑음안동31.3℃
  • 구름많음상주31.1℃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7.0℃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31.1℃
  • 맑음울산26.2℃
  • 맑음창원26.2℃
  • 맑음광주32.3℃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7.6℃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5.0℃
  • 맑음완도29.8℃
  • 맑음고창29.0℃
  • 맑음순천27.4℃
  • 구름많음홍성(예)30.1℃
  • 구름많음31.0℃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5.0℃
  • 맑음성산25.7℃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진주28.3℃
  • 맑음강화26.8℃
  • 구름많음양평31.3℃
  • 맑음이천32.3℃
  • 맑음인제31.4℃
  • 구름많음홍천33.0℃
  • 맑음태백26.6℃
  • 맑음정선군31.5℃
  • 구름많음제천30.3℃
  • 구름많음보은29.4℃
  • 구름많음천안30.2℃
  • 구름많음보령28.3℃
  • 맑음부여31.2℃
  • 구름많음금산30.1℃
  • 맑음31.0℃
  • 맑음부안27.9℃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정읍29.4℃
  • 맑음남원30.6℃
  • 구름많음장수27.8℃
  • 맑음고창군28.7℃
  • 맑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7.8℃
  • 맑음순창군32.2℃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9.4℃
  • 맑음보성군27.9℃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8.5℃
  • 구름많음고흥27.9℃
  • 맑음의령군30.3℃
  • 맑음함양군30.6℃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7.7℃
  • 구름많음봉화29.7℃
  • 구름많음영주29.7℃
  • 구름많음문경30.4℃
  • 맑음청송군29.9℃
  • 맑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31.5℃
  • 맑음구미31.5℃
  • 맑음영천29.3℃
  • 맑음경주시29.4℃
  • 맑음거창30.0℃
  • 구름많음합천30.8℃
  • 맑음밀양30.3℃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6.8℃
  • 맑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대법,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문제없다"

대법, 심평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문제없다"

1·2·3심 모두 심평원 勝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른 환류처분 "적법"



심평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24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요양병원이 제기한 환류 대상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약 11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13년도(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A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구조부문 진료부문에서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류처분을 했고 이에 A요양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의견 제출 기간 및 이유 제시의 부족 △가감지급금액 범위 위반(가감지급기준 고시 제11조제1항)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군 분류(가감지급기준 고시 제3조제1호) △구조부문 조사방식의 위법성을 근거로 환류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2심 법원은 △처분 전 의견제출 기간(15일)을 충분히 부여하고 환류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는 아무런 장애없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 △환류 통보와 가감지급은 처분의 근거 규정·성격 및 대상·내용이 달라 서로 별개의 처분이므로 환류처분에는 가감지급처분 관련 규정(가감지급기준 고시 제11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요양병원은 소재 지역별 또는 진료 형태별로 요양급여의 제공 여건에 차이가 없다는 점 △피고가 피고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조사방식을 채택한 이상, 허위자료 제출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조사 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요양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창석 심평원 법무지원단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원심 판단이 타당했음을 인정하고 2013년도(5차)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대상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과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사업 초기에 드러난 절차, 방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등 본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제도·업무 개선 노력을 사법부로부터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