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3℃
  • 흐림7.0℃
  • 흐림철원5.2℃
  • 흐림동두천7.5℃
  • 구름많음파주4.7℃
  • 구름많음대관령0.8℃
  • 흐림춘천7.5℃
  • 안개백령도4.9℃
  • 박무북강릉7.4℃
  • 구름많음강릉8.7℃
  • 구름많음동해8.0℃
  • 흐림서울10.2℃
  • 흐림인천9.1℃
  • 흐림원주9.4℃
  • 박무울릉도8.5℃
  • 연무수원7.6℃
  • 구름많음영월7.4℃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8.7℃
  • 흐림울진9.9℃
  • 흐림청주11.5℃
  • 흐림대전11.3℃
  • 흐림추풍령9.0℃
  • 연무안동9.6℃
  • 흐림상주10.7℃
  • 연무포항10.3℃
  • 흐림군산9.3℃
  • 연무대구10.5℃
  • 연무전주10.5℃
  • 연무울산9.4℃
  • 흐림창원11.0℃
  • 비광주12.4℃
  • 연무부산11.4℃
  • 흐림통영10.4℃
  • 비목포9.8℃
  • 비여수10.1℃
  • 흐림흑산도9.0℃
  • 흐림완도9.0℃
  • 흐림고창9.1℃
  • 흐림순천8.5℃
  • 연무홍성(예)7.9℃
  • 흐림9.0℃
  • 비제주11.5℃
  • 흐림고산9.9℃
  • 흐림성산11.7℃
  • 비서귀포11.7℃
  • 흐림진주9.4℃
  • 흐림강화6.2℃
  • 구름많음양평8.6℃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6.8℃
  • 구름많음홍천7.4℃
  • 구름많음태백4.1℃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많음제천5.4℃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8.6℃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10.0℃
  • 흐림금산9.9℃
  • 흐림9.8℃
  • 흐림부안9.9℃
  • 흐림임실9.1℃
  • 흐림정읍9.7℃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8.1℃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9.3℃
  • 흐림김해시10.7℃
  • 흐림순창군10.4℃
  • 흐림북창원11.7℃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9.7℃
  • 흐림강진군9.2℃
  • 흐림장흥9.4℃
  • 흐림해남9.6℃
  • 흐림고흥9.5℃
  • 흐림의령군8.2℃
  • 흐림함양군9.7℃
  • 흐림광양시10.1℃
  • 흐림진도군8.8℃
  • 흐림봉화6.0℃
  • 흐림영주7.9℃
  • 구름많음문경10.0℃
  • 흐림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7.6℃
  • 흐림의성9.1℃
  • 흐림구미10.9℃
  • 흐림영천8.6℃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9.1℃
  • 흐림합천11.2℃
  • 흐림밀양10.5℃
  • 흐림산청10.2℃
  • 흐림거제11.0℃
  • 흐림남해8.9℃
  • 연무11.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복지부, 6월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복지부, 6월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군 복무 크레디트 개선 등 포함

복지부.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했다.

 

보험료 지원 대상 저소득 지역가입자 소득 기준은 기준소득월액과 분포 현황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 외 타 법령 개정에 따라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규칙에선 노령연금 청구 시 출산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군 복무 크레디트 지원 대상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서류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하위법령에 대한 의견은 예고기간 중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