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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지난 3년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992건 ‘적발’

지난 3년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992건 ‘적발’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1149건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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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 3년간 인터넷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1992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적발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는 총 1992건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2013년 707건 △2014년 615건 △2015년 670건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광고매체별로는 쇼핑몰이나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거짓․과대광고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단지․포스터 등 기타 199건 △신문․잡지 125건 △방송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거짓․과대광고가 가장 많았던 인터넷 매체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 641건 △오픈마켓 553건 △쇼핑몰 267건 △카페․블로그 87건 △기타 64건 △포털 53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적발 유형별로는 효능․효과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1149건이 적발된 것은 비롯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07건, 광고 심의를 위반한 광고 236건이었다.



이 중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통증 완화로 허가된 고주파 자극기의 효능․효과를 눈가․팔자주름․콧대주름 개선 등으로 광고하거나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를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카페나 블로그에 광고한 것 등이었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인 사례는 공산품인 피부관리기의 효능․효과를 여드름․팔자주름 개선으로 광고한 것 등이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향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키 위해 의료기기 광고 단속․점검을 특정 기간 동안 많이 유통․판매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테마를 정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가 제시한 주요 테마는 △콘택트렌즈 등 신학기 자녀 선물(3~4월) △체온계 등 가정의 달 영․유아 및 성인용품(5~6월) △제모기 등 휴가철 성형․미용제품(7~8월) △보청기 등 명절 효도선물(9월) △온열매트 등 동절기 대비 제품(11~12월) 등이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제품의 한글표시기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의료기기 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이나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이용해 의료기기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 등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단속․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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