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맑음24.5℃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4.3℃
  • 안개백령도20.0℃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1.9℃
  • 박무서울24.1℃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4.1℃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4.1℃
  • 맑음광주25.1℃
  • 구름많음부산23.4℃
  • 흐림통영22.9℃
  • 맑음목포23.5℃
  • 흐림여수22.3℃
  • 안개흑산도22.1℃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5℃
  • 흐림순천21.9℃
  • 맑음홍성(예)25.8℃
  • 맑음24.7℃
  • 맑음제주24.2℃
  • 맑음고산23.4℃
  • 맑음성산24.8℃
  • 맑음서귀포24.1℃
  • 흐림진주21.4℃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1.6℃
  • 맑음제천23.5℃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9℃
  • 맑음25.1℃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1℃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4.6℃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3.1℃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3.5℃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8℃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7℃
  • 맑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한의협 영문명칭에 끝까지 발목잡는 '의협'

한의협 영문명칭에 끝까지 발목잡는 '의협'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중해야 할 사법부 결정, 무시하는 태도 '눈살'



영문명칭(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를 상대로 제기한 '영문명칭 사용 금지 등'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한의협 영문명칭에 문제가 없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지난 6일 상임이사회에서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 등 부정한 목적의 가능성을 무시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 상고를 진행키로 의결했다.



지금까지 의협은 한의협을 상대로 영문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까지 총 5번의 재판을 진행했지만 모든 판결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중해야 하는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태도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처럼 의협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태는 비단 이번뿐만은 아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2월 18일 진행된 국회 의료일원화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헌법재판소가 현대의료기기 5종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행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의협은 "정부는 5종의 의료기기도 한의사에게 절대 허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허용한다면)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법부의 판단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협 영문명칭 변경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연계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한의협은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한의약의 개념이 달라지고 세계 각국과의 교류 증대 및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해 당시 혼용되고 있는 한의학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변경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한의협 영문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약칭 AKOM)'으로 변경된 것이다.



즉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Korean Medicine'이라는 영문명칭 변경을 통해 중의학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중의학과는 다른 독립된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 회복하는 한편 한국 한의학만의 독창적인 점을 부각시켜 한의학의 세계 진출을 통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이다.



사법부에서도 "한의학(韓醫學)의 한문명칭을 고려하면 한의협의 영문명칭 중 'Korean Medicine'이 그 자체로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일관된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통한 발목잡기에 지속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이제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길 바랄 뿐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