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5℃
  • 맑음24.5℃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2.5℃
  • 맑음대관령22.8℃
  • 맑음춘천24.3℃
  • 안개백령도20.0℃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1.9℃
  • 박무서울24.1℃
  • 맑음인천23.6℃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4.1℃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2.9℃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2.9℃
  • 구름많음창원24.1℃
  • 맑음광주25.1℃
  • 구름많음부산23.4℃
  • 흐림통영22.9℃
  • 맑음목포23.5℃
  • 흐림여수22.3℃
  • 안개흑산도22.1℃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5℃
  • 흐림순천21.9℃
  • 맑음홍성(예)25.8℃
  • 맑음24.7℃
  • 맑음제주24.2℃
  • 맑음고산23.4℃
  • 맑음성산24.8℃
  • 맑음서귀포24.1℃
  • 흐림진주21.4℃
  • 맑음강화23.0℃
  • 맑음양평24.2℃
  • 맑음이천24.6℃
  • 맑음인제21.7℃
  • 맑음홍천23.5℃
  • 맑음태백23.1℃
  • 맑음정선군21.6℃
  • 맑음제천23.5℃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4.3℃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9℃
  • 맑음25.1℃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4.5℃
  • 맑음정읍25.9℃
  • 맑음남원23.9℃
  • 맑음장수22.8℃
  • 맑음고창군25.1℃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4.3℃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4.1℃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5.0℃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4.3℃
  • 맑음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4.6℃
  • 맑음봉화22.4℃
  • 맑음영주23.1℃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3.5℃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3.6℃
  • 맑음거창23.9℃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8℃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7℃
  • 맑음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조직화되는 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금융위,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 개최

3344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 보험사기 조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향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와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조직화·흉포화되고 적발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를 강하게 처벌하는 한편 조사·수사 관련 업무절차를 명확히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하는데 특별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우려를 차단키 위해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규정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9월 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는 한편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계획이며, 수사기관에 자료 제공이나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등 기관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개발 및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직적·지능적·체계적 조사능력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시스템 선진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공제간 보험가입내역 통합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단기·다수의 고액 보험가입자 선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적으로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추출하고,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계시스템에 기반한 다양한 보험사기 예측모델 도입과 함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이하 대책반)의 상설조직화 추진 및 대책반의 기획수사 등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추진시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과 각 지방청간 수사간담회 개최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