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0.9℃
  • 맑음29.2℃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7.5℃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29.9℃
  • 비백령도22.8℃
  • 맑음북강릉30.7℃
  • 맑음강릉32.3℃
  • 맑음동해28.9℃
  • 맑음서울29.4℃
  • 구름많음인천28.4℃
  • 맑음원주30.5℃
  • 맑음울릉도27.9℃
  • 맑음수원28.6℃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30.1℃
  • 맑음서산28.8℃
  • 맑음울진28.5℃
  • 맑음청주31.1℃
  • 맑음대전30.5℃
  • 맑음추풍령28.2℃
  • 맑음안동32.0℃
  • 맑음상주30.8℃
  • 맑음포항32.8℃
  • 맑음군산28.5℃
  • 맑음대구32.9℃
  • 맑음전주29.6℃
  • 맑음울산30.6℃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31.3℃
  • 맑음부산30.5℃
  • 맑음통영29.3℃
  • 맑음목포29.8℃
  • 맑음여수29.5℃
  • 맑음흑산도28.5℃
  • 맑음완도29.2℃
  • 맑음고창29.2℃
  • 맑음순천28.2℃
  • 맑음홍성(예)29.3℃
  • 맑음28.6℃
  • 구름많음제주30.3℃
  • 맑음고산27.9℃
  • 구름많음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진주29.2℃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29.2℃
  • 맑음인제29.1℃
  • 맑음홍천29.5℃
  • 맑음태백26.1℃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8.1℃
  • 맑음보은29.0℃
  • 맑음천안28.6℃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9.4℃
  • 맑음28.8℃
  • 맑음부안28.3℃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29.3℃
  • 맑음남원31.6℃
  • 맑음장수26.8℃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9.1℃
  • 맑음김해시30.9℃
  • 맑음순창군30.6℃
  • 맑음북창원30.9℃
  • 맑음양산시31.1℃
  • 맑음보성군29.0℃
  • 맑음강진군29.5℃
  • 맑음장흥29.0℃
  • 맑음해남29.7℃
  • 맑음고흥28.7℃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30.5℃
  • 맑음광양시30.0℃
  • 맑음진도군29.0℃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7.8℃
  • 맑음청송군30.6℃
  • 맑음영덕29.1℃
  • 구름많음의성31.3℃
  • 맑음구미27.6℃
  • 맑음영천32.2℃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0.4℃
  • 맑음밀양32.1℃
  • 맑음산청29.6℃
  • 맑음거제28.7℃
  • 맑음남해28.9℃
  • 맑음30.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보건의료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이렇게 해보세요!

보건의료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이렇게 해보세요!

서울시․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간



환자권리길라잡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이 검사, 저 검사... 비용 부담되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의료과실이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운영하고 있는 환자고충상담 콜센터를 통해 지난해 시민과 환자들이 보건의료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호소한 내용이다.



서울시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이처럼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요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지난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5년 11월11일까지 접수된 총 1003건의 의료민원 상담 사례를 토대로 작성된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는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상 국민․환자의 권리 원칙을 설명하고 각 상황별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례와 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건강권과 환자권리의 이해를 시작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 설명하고 ‘이렇게 해보세요’를 통해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행동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환자권리 길라잡이’는 시립병원,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배포돼 환자들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의료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환자권리 길라잡이’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