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3℃
  • 맑음32.7℃
  • 맑음철원31.2℃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9.1℃
  • 맑음춘천33.1℃
  • 흐림백령도28.8℃
  • 맑음북강릉32.7℃
  • 맑음강릉35.9℃
  • 맑음동해31.1℃
  • 맑음서울31.8℃
  • 맑음인천30.3℃
  • 맑음원주33.0℃
  • 맑음울릉도31.2℃
  • 맑음수원31.3℃
  • 맑음영월33.8℃
  • 맑음충주33.5℃
  • 맑음서산31.5℃
  • 맑음울진30.3℃
  • 맑음청주34.4℃
  • 맑음대전33.8℃
  • 맑음추풍령31.8℃
  • 맑음안동34.2℃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35.0℃
  • 맑음군산30.9℃
  • 맑음대구34.9℃
  • 맑음전주34.4℃
  • 맑음울산33.3℃
  • 맑음창원33.8℃
  • 맑음광주34.5℃
  • 맑음부산32.7℃
  • 맑음통영32.5℃
  • 맑음목포32.5℃
  • 맑음여수31.6℃
  • 맑음흑산도33.5℃
  • 맑음완도30.3℃
  • 맑음고창33.0℃
  • 맑음순천32.3℃
  • 맑음홍성(예)32.2℃
  • 맑음32.5℃
  • 구름많음제주34.3℃
  • 맑음고산30.3℃
  • 맑음성산30.9℃
  • 맑음서귀포31.7℃
  • 맑음진주32.9℃
  • 맑음강화28.3℃
  • 맑음양평32.4℃
  • 맑음이천33.3℃
  • 맑음인제31.6℃
  • 맑음홍천32.8℃
  • 맑음태백30.1℃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1.1℃
  • 맑음보은32.4℃
  • 맑음천안32.2℃
  • 맑음보령32.1℃
  • 맑음부여32.4℃
  • 맑음금산33.3℃
  • 맑음33.0℃
  • 맑음부안32.6℃
  • 맑음임실32.5℃
  • 맑음정읍33.3℃
  • 맑음남원33.7℃
  • 맑음장수31.2℃
  • 맑음고창군33.4℃
  • 맑음영광군32.0℃
  • 맑음김해시33.6℃
  • 맑음순창군33.8℃
  • 맑음북창원34.8℃
  • 맑음양산시34.5℃
  • 맑음보성군33.1℃
  • 맑음강진군32.9℃
  • 맑음장흥31.6℃
  • 맑음해남33.3℃
  • 맑음고흥33.5℃
  • 맑음의령군34.1℃
  • 맑음함양군33.7℃
  • 맑음광양시33.8℃
  • 맑음진도군31.6℃
  • 맑음봉화31.9℃
  • 맑음영주32.0℃
  • 맑음문경33.3℃
  • 맑음청송군34.5℃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4.6℃
  • 맑음구미34.9℃
  • 맑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5.6℃
  • 맑음거창33.9℃
  • 맑음합천34.6℃
  • 맑음밀양35.4℃
  • 맑음산청33.3℃
  • 맑음거제31.4℃
  • 맑음남해32.1℃
  • 맑음33.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임신·출산 진료 받기 힘든 지역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 추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 받기 힘든 지역 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 추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등 행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임신출산 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과 9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과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의 산전관리 및 분만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만원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해당지역은 △인천(옹진군) △강원(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지도군, 신안군) △경북(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27일까지 보험급여과에,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일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8일까지 기초의료보장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