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3℃
  • 흐림6.5℃
  • 맑음철원4.0℃
  • 구름많음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4.1℃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6.6℃
  • 안개백령도4.4℃
  • 흐림북강릉7.2℃
  • 흐림강릉8.2℃
  • 구름많음동해7.3℃
  • 구름많음서울10.1℃
  • 박무인천8.6℃
  • 흐림원주9.0℃
  • 흐림울릉도8.5℃
  • 박무수원7.5℃
  • 구름많음영월6.8℃
  • 구름많음충주7.4℃
  • 흐림서산8.3℃
  • 흐림울진8.9℃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8℃
  • 흐림추풍령8.1℃
  • 연무안동8.8℃
  • 흐림상주10.1℃
  • 연무포항10.1℃
  • 흐림군산9.3℃
  • 연무대구10.4℃
  • 연무전주9.8℃
  • 연무울산9.3℃
  • 비창원10.4℃
  • 흐림광주11.5℃
  • 비부산11.1℃
  • 흐림통영9.6℃
  • 흐림목포9.8℃
  • 비여수9.8℃
  • 흐림흑산도9.2℃
  • 흐림완도8.9℃
  • 흐림고창9.1℃
  • 흐림순천8.3℃
  • 연무홍성(예)7.7℃
  • 구름많음8.0℃
  • 비제주10.8℃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11.5℃
  • 비서귀포11.0℃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5.7℃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6.2℃
  • 흐림홍천7.0℃
  • 흐림태백3.7℃
  • 구름많음정선군5.0℃
  • 구름많음제천4.7℃
  • 구름많음보은8.7℃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9.3℃
  • 구름많음금산9.7℃
  • 흐림9.3℃
  • 흐림부안9.5℃
  • 흐림임실8.8℃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9.1℃
  • 흐림장수7.8℃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0.6℃
  • 흐림순창군9.9℃
  • 흐림북창원11.5℃
  • 흐림양산시11.5℃
  • 흐림보성군9.5℃
  • 흐림강진군9.3℃
  • 흐림장흥9.4℃
  • 흐림해남9.6℃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8.0℃
  • 흐림함양군9.5℃
  • 흐림광양시9.5℃
  • 흐림진도군8.6℃
  • 흐림봉화5.4℃
  • 구름많음영주7.1℃
  • 흐림문경9.4℃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8.8℃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7℃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9.9℃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9.0℃
  • 연무11.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희귀질환 지원 민관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희귀질환 지원 민관정책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 지원 방안 등 논의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무회의에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희귀질환 의약품·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과 관련된 근거가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희귀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2.jpg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희귀질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 생산·판매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협의체는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및 희귀질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 총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 협의체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협의체의 위원장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희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및 특수식을 생산·판매하는 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의 진단·치료·지원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및 민간 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