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0.9℃
  • 맑음29.2℃
  • 구름많음철원28.3℃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7.5℃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29.9℃
  • 비백령도22.8℃
  • 맑음북강릉30.7℃
  • 맑음강릉32.3℃
  • 맑음동해28.9℃
  • 맑음서울29.4℃
  • 구름많음인천28.4℃
  • 맑음원주30.5℃
  • 맑음울릉도27.9℃
  • 맑음수원28.6℃
  • 맑음영월28.7℃
  • 맑음충주30.1℃
  • 맑음서산28.8℃
  • 맑음울진28.5℃
  • 맑음청주31.1℃
  • 맑음대전30.5℃
  • 맑음추풍령28.2℃
  • 맑음안동32.0℃
  • 맑음상주30.8℃
  • 맑음포항32.8℃
  • 맑음군산28.5℃
  • 맑음대구32.9℃
  • 맑음전주29.6℃
  • 맑음울산30.6℃
  • 맑음창원29.7℃
  • 맑음광주31.3℃
  • 맑음부산30.5℃
  • 맑음통영29.3℃
  • 맑음목포29.8℃
  • 맑음여수29.5℃
  • 맑음흑산도28.5℃
  • 맑음완도29.2℃
  • 맑음고창29.2℃
  • 맑음순천28.2℃
  • 맑음홍성(예)29.3℃
  • 맑음28.6℃
  • 구름많음제주30.3℃
  • 맑음고산27.9℃
  • 구름많음성산28.9℃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진주29.2℃
  • 맑음강화27.0℃
  • 맑음양평29.2℃
  • 맑음이천29.2℃
  • 맑음인제29.1℃
  • 맑음홍천29.5℃
  • 맑음태백26.1℃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8.1℃
  • 맑음보은29.0℃
  • 맑음천안28.6℃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9.4℃
  • 맑음28.8℃
  • 맑음부안28.3℃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29.3℃
  • 맑음남원31.6℃
  • 맑음장수26.8℃
  • 맑음고창군29.1℃
  • 맑음영광군29.1℃
  • 맑음김해시30.9℃
  • 맑음순창군30.6℃
  • 맑음북창원30.9℃
  • 맑음양산시31.1℃
  • 맑음보성군29.0℃
  • 맑음강진군29.5℃
  • 맑음장흥29.0℃
  • 맑음해남29.7℃
  • 맑음고흥28.7℃
  • 맑음의령군30.2℃
  • 맑음함양군30.5℃
  • 맑음광양시30.0℃
  • 맑음진도군29.0℃
  • 맑음봉화27.1℃
  • 맑음영주26.9℃
  • 맑음문경27.8℃
  • 맑음청송군30.6℃
  • 맑음영덕29.1℃
  • 구름많음의성31.3℃
  • 맑음구미27.6℃
  • 맑음영천32.2℃
  • 맑음경주시31.0℃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0.4℃
  • 맑음밀양32.1℃
  • 맑음산청29.6℃
  • 맑음거제28.7℃
  • 맑음남해28.9℃
  • 맑음30.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박명재 '노인학대금지법' 발의…상습범 가중처벌

박명재 '노인학대금지법' 발의…상습범 가중처벌

[caption id="attachment_361580" align="alignnone" width="715"](사진출처:보건복지부위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사진출처:보건복지부위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caption]



[한의신문=김승섭기자]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근래 노인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범죄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노인학대사건 발생시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았으며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어 판사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해 임시적인 격리나 치료·상담에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보다 장기의 격리나 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임시조치·보호조치의 위반 범죄,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이용한 합의 강요 범죄, 노인학대사건의 조사나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조치의 업무방해 범죄, 노인학대범죄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토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