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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의료계' 표현, 의협 전유물 아냐"

"'의료계' 표현, 의협 전유물 아냐"

의료인 의료법 제2조.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료계'가 일부 양방 의사의 전유물처럼 사용되는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6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의 공동입장 발표문을 통해 "의료계 명칭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유물처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자신들의 직능에 대해 주장할 때 '의료계' 표현을 사용해 왔다.



이 표현은 일부 친(親)양방 언론이 이 행위를 방조하면서 확대됐다. 일부 친양방 전문지가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호협회가 낸 공동성명을 '일부 의료계의 성명'이라고 표현한 반면 의협의 성명은 '의료계의 입장'이라고 지칭한 게 대표적이다.



한의협은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법 제2조 1항을 들어 정면 반박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 표현이 특정 직능을 지칭하지 않다는 얘기다.



한의협 측은 "의협이 의료계의 전부 혹은 대표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양방 독점의 보건의료체계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모든 직능 의료인들의 화합과 상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그 시작은 올바른 용어의 사용부터이며 용어 사용은 비단 한의계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과 의료계에 상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의협은 향후 '의료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각별히 신중을 기해 국민과 언론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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