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8℃
  • 맑음31.8℃
  • 구름많음철원30.9℃
  • 구름많음동두천30.5℃
  • 맑음파주30.8℃
  • 맑음대관령28.6℃
  • 맑음춘천32.7℃
  • 구름많음백령도28.3℃
  • 맑음북강릉33.1℃
  • 맑음강릉35.0℃
  • 맑음동해31.6℃
  • 구름많음서울31.6℃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2.8℃
  • 맑음울릉도31.7℃
  • 구름많음수원31.8℃
  • 맑음영월33.0℃
  • 맑음충주32.6℃
  • 맑음서산31.4℃
  • 맑음울진30.4℃
  • 맑음청주33.4℃
  • 맑음대전33.8℃
  • 구름많음추풍령32.1℃
  • 맑음안동33.7℃
  • 맑음상주32.9℃
  • 맑음포항35.1℃
  • 맑음군산31.0℃
  • 맑음대구35.2℃
  • 맑음전주34.1℃
  • 맑음울산32.4℃
  • 맑음창원33.3℃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32.6℃
  • 맑음통영32.7℃
  • 맑음목포31.4℃
  • 맑음여수31.7℃
  • 구름많음흑산도34.4℃
  • 맑음완도33.7℃
  • 맑음고창32.8℃
  • 구름많음순천32.2℃
  • 맑음홍성(예)32.6℃
  • 맑음32.2℃
  • 맑음제주33.7℃
  • 맑음고산30.8℃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31.3℃
  • 맑음진주33.4℃
  • 맑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31.8℃
  • 맑음이천32.9℃
  • 구름많음인제30.9℃
  • 구름많음홍천31.2℃
  • 맑음태백30.8℃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7℃
  • 맑음보은31.4℃
  • 맑음천안32.2℃
  • 맑음보령32.5℃
  • 맑음부여32.8℃
  • 구름많음금산32.6℃
  • 맑음32.8℃
  • 맑음부안32.0℃
  • 맑음임실32.0℃
  • 맑음정읍33.4℃
  • 구름많음남원32.6℃
  • 맑음장수31.1℃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4.4℃
  • 맑음순창군32.2℃
  • 맑음북창원35.2℃
  • 맑음양산시34.7℃
  • 맑음보성군33.0℃
  • 맑음강진군33.3℃
  • 구름많음장흥31.0℃
  • 맑음해남32.3℃
  • 맑음고흥33.7℃
  • 맑음의령군33.0℃
  • 구름많음함양군33.2℃
  • 맑음광양시33.4℃
  • 맑음진도군32.2℃
  • 맑음봉화31.3℃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31.0℃
  • 맑음청송군33.6℃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3.9℃
  • 맑음구미33.2℃
  • 맑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4.7℃
  • 맑음거창33.2℃
  • 맑음합천34.4℃
  • 맑음밀양34.2℃
  • 구름많음산청33.8℃
  • 맑음거제31.5℃
  • 맑음남해31.8℃
  • 맑음3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의료급여 비용 지급 보류 절차 등 마련

의료급여 비용 지급 보류 절차 등 마련

국무회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통과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30일부터 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의료급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갖고 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와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절차를 마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동 시행령안에서 마련한 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절차를 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비용의 지급하려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해당 서면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시로가 지급 보류 대상이 되는 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지급 보류 원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리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통지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도록 규정했다.



만약 급여비용 지급 보류 결정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무죄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과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자는 지급 보류한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해 산정한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서면에는 처분의 변경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함께 동 시행령안에서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의료급여 적용 범위를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종전 2종수급권자의 자연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던 것을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면제시켰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