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8℃
  • 맑음31.8℃
  • 구름많음철원30.9℃
  • 구름많음동두천30.5℃
  • 맑음파주30.8℃
  • 맑음대관령28.6℃
  • 맑음춘천32.7℃
  • 구름많음백령도28.3℃
  • 맑음북강릉33.1℃
  • 맑음강릉35.0℃
  • 맑음동해31.6℃
  • 구름많음서울31.6℃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2.8℃
  • 맑음울릉도31.7℃
  • 구름많음수원31.8℃
  • 맑음영월33.0℃
  • 맑음충주32.6℃
  • 맑음서산31.4℃
  • 맑음울진30.4℃
  • 맑음청주33.4℃
  • 맑음대전33.8℃
  • 구름많음추풍령32.1℃
  • 맑음안동33.7℃
  • 맑음상주32.9℃
  • 맑음포항35.1℃
  • 맑음군산31.0℃
  • 맑음대구35.2℃
  • 맑음전주34.1℃
  • 맑음울산32.4℃
  • 맑음창원33.3℃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32.6℃
  • 맑음통영32.7℃
  • 맑음목포31.4℃
  • 맑음여수31.7℃
  • 구름많음흑산도34.4℃
  • 맑음완도33.7℃
  • 맑음고창32.8℃
  • 구름많음순천32.2℃
  • 맑음홍성(예)32.6℃
  • 맑음32.2℃
  • 맑음제주33.7℃
  • 맑음고산30.8℃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31.3℃
  • 맑음진주33.4℃
  • 맑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31.8℃
  • 맑음이천32.9℃
  • 구름많음인제30.9℃
  • 구름많음홍천31.2℃
  • 맑음태백30.8℃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7℃
  • 맑음보은31.4℃
  • 맑음천안32.2℃
  • 맑음보령32.5℃
  • 맑음부여32.8℃
  • 구름많음금산32.6℃
  • 맑음32.8℃
  • 맑음부안32.0℃
  • 맑음임실32.0℃
  • 맑음정읍33.4℃
  • 구름많음남원32.6℃
  • 맑음장수31.1℃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4.4℃
  • 맑음순창군32.2℃
  • 맑음북창원35.2℃
  • 맑음양산시34.7℃
  • 맑음보성군33.0℃
  • 맑음강진군33.3℃
  • 구름많음장흥31.0℃
  • 맑음해남32.3℃
  • 맑음고흥33.7℃
  • 맑음의령군33.0℃
  • 구름많음함양군33.2℃
  • 맑음광양시33.4℃
  • 맑음진도군32.2℃
  • 맑음봉화31.3℃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31.0℃
  • 맑음청송군33.6℃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3.9℃
  • 맑음구미33.2℃
  • 맑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4.7℃
  • 맑음거창33.2℃
  • 맑음합천34.4℃
  • 맑음밀양34.2℃
  • 구름많음산청33.8℃
  • 맑음거제31.5℃
  • 맑음남해31.8℃
  • 맑음3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 수사 착수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 수사 착수

복지부·경찰청 일제 현장점검 통해 불법브로커 단속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이 일제 현장점검을 통해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해 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지난 5월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 소재 의료기관 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에는 복지부와 경찰청을 비롯해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117명이 참여했다.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7명의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와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복지부는 불법브로커 의심자 17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여기에는 △외국인으로서 본인이 수술을 받은 병원에 자국인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편의를 제공한 사례 △외국인환자 10명을 소개하고 통역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이 이뤄질 계획이다.



복지부는 점검대상 의료기관 중 진료기록부를 부실 기재한 1개소에 대해서도 의료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중요 기재사항 누락에 해당된다.



점검대상기간이 2월25일~5월24일이므로 의료법이 적용되며 수사과정에서 6월23일 이후의 불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는 경우 의료 해외진출법이 적용된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 해외진출법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도 신설됨에 따라 불법브로커와 거래 시 의료 해외진출법 제24조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등록이 취소된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단속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오는 9월 진료비․수수료를 조사해 공개하고 유치의료기관을 평가,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는 등 우리 의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