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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내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3.86% 인상

내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3.86% 인상

제4차 장기요양위윈회 개최



장기요양보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3.86% 오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금년 인상률 0.97%보다 2.89% 포인트 높은 것으로, 평균인상률 1.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약 650억 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누적적립금 약 2조 3000억 원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설안전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 승강기 점검 등 안전관리비용 보전을 위해 1% 추가 인상해 종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3.88%, 공동생활가정 3.21%, 주야간보호 6.74%, 단기보호 4.72%, 방문요양 3.65%, 방문간호 3.08%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이용 시 1일 비용이 1등급 기준으로 5만7040원에서 5만9250원으로 2210원이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1410원∼2210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20%)도 280원∼440원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을 이용하는 재가서비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도 등급별로 4만6300원∼5만600원 늘어나고 본인부담(15%)도 6940원∼7590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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