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1℃
  • 맑음18.5℃
  • 맑음철원17.8℃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9.1℃
  • 맑음대관령10.8℃
  • 맑음춘천18.7℃
  • 박무백령도18.1℃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9℃
  • 박무서울22.0℃
  • 맑음인천21.1℃
  • 맑음원주20.7℃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0.1℃
  • 맑음영월17.1℃
  • 맑음충주19.3℃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22.4℃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7.7℃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8.5℃
  • 맑음군산20.1℃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19.2℃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19.8℃
  • 맑음통영19.3℃
  • 박무목포19.9℃
  • 박무여수21.3℃
  • 안개흑산도18.6℃
  • 맑음완도19.3℃
  • 맑음고창19.5℃
  • 맑음순천19.6℃
  • 박무홍성(예)19.7℃
  • 맑음19.4℃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9.6℃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9.5℃
  • 맑음강화20.8℃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2℃
  • 맑음인제15.3℃
  • 맑음홍천18.5℃
  • 맑음태백13.5℃
  • 맑음정선군14.1℃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7.6℃
  • 맑음천안18.2℃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19.1℃
  • 맑음금산19.4℃
  • 맑음20.1℃
  • 맑음부안21.0℃
  • 맑음임실18.7℃
  • 맑음정읍20.6℃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8.5℃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19.8℃
  • 맑음양산시18.9℃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7.8℃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18.2℃
  • 구름많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6.2℃
  • 맑음문경16.7℃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5.7℃
  • 맑음의성15.8℃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16.6℃
  • 맑음경주시17.0℃
  • 구름많음거창20.0℃
  • 맑음합천18.8℃
  • 맑음밀양18.6℃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8.9℃
  • 맑음1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비임상시험자료로 우선 허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비임상시험자료로 우선 허가

식약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발표



12121212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 △제품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 출시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이하 규제혁신)'을 발표했다.



발표된 규제혁신에 따르면 윤리적인 문제로 사전에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 연구가 불가능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를 통해 유효성을 평가하고, 사용단계에서 유효성을 추가 확인하는 등 비임상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알츠하이머나 뇌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제에 대해서는 허가 후 사용성적 조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허가(조건부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체계가 개선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신약 등 일부 고가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이라도 무상 또는 저가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규제개선에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시 배아사용 요건 개선 △체외진단제품 성능평가로 허가 △임상시험계획서 승인기간 단축 △첨단의료기기 개발과 동시에 심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혁신이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