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0℃
  • 맑음20.8℃
  • 맑음철원21.6℃
  • 맑음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2.6℃
  • 맑음대관령16.1℃
  • 맑음춘천21.4℃
  • 안개백령도19.8℃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2.3℃
  • 맑음원주22.7℃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1.5℃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3.3℃
  • 흐림추풍령20.7℃
  • 맑음안동19.9℃
  • 흐림상주21.2℃
  • 맑음포항20.7℃
  • 구름많음군산22.6℃
  • 구름많음대구20.8℃
  • 구름많음전주23.5℃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2.3℃
  • 구름많음광주23.3℃
  • 맑음부산22.3℃
  • 맑음통영21.0℃
  • 맑음목포21.6℃
  • 맑음여수21.7℃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1.4℃
  • 구름많음순천18.9℃
  • 박무홍성(예)21.8℃
  • 맑음22.3℃
  • 구름많음제주22.5℃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성산22.6℃
  • 흐림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21.9℃
  • 구름많음양평22.7℃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19.5℃
  • 구름많음홍천20.4℃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20.3℃
  • 구름많음보은19.4℃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22.0℃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금산21.8℃
  • 맑음21.9℃
  • 구름많음부안22.8℃
  • 구름많음임실20.6℃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남원22.3℃
  • 구름많음장수19.6℃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1.3℃
  • 구름많음순창군22.1℃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0.8℃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흥20.0℃
  • 구름많음의령군20.9℃
  • 구름많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0℃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봉화16.5℃
  • 맑음영주19.5℃
  • 구름많음문경20.6℃
  • 구름많음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8.7℃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2.8℃
  • 맑음영천19.3℃
  • 구름많음경주시18.7℃
  • 구름많음거창21.9℃
  • 구름많음합천21.8℃
  • 맑음밀양22.0℃
  • 흐림산청21.4℃
  • 맑음거제21.1℃
  • 맑음남해21.5℃
  • 맑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30일 (화)

정부, 화상투약기 허용 개정안 10월 중 발의키로

정부, 화상투약기 허용 개정안 10월 중 발의키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개최



DSC08600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약단체의 안전성 문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일명 화상투약기)을 허용키로 해 논란이 되고있다.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허용을 위해 '약국 내 약사의 대면 판매'만을 허용하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 오는 10월 중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퇴장방지의약품의 의료기관 저가납품 요구 방지 추진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평가 합리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연구에 폐혈액 사용 허용△의료정보 익명화 기준 마련 △맞춤형 건강증진 관련 개인정보 활용 △유전체보관용 전산실 시설 및 장비 완화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등 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서약서 개선 △유전자 검사 금지 및 제한항목 완화 △뇌조직 연구 활성화 위한 법령정비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등에 대한 건의가 수용됐다.



반면 처방약 택배배송 문제는 일단 보류됐다.

이날 신산업투자위가 만성질환 및 원격진료자 등 특정범위에 한해 처방전을 전제한 의약품 배송 허용을 권고했으나 복지부가 처방약 유통 중 변질·오염 및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과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 약화로 인한 의약품 안전사용 저해를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