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의약 관련 제정법 등 중의약 관심 높아
호주 통합부족직업군(CSOL)에 한의사 포함…취업비자(subclass457) 발급시 유리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가 지난 2일 오후 7시 한의협 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의사의 해외 진출이 가시화한 가운데 호주 진출 요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의학계 국책 연구기관도 호주 등 해외 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2일 오후 7시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호주와 뉴질랜드 진출을 위한 '한의사 해외진출 설명회'를 진행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호주는 지리적으로 뉴질랜드와 인접해 있고 비슷한 문화권이라 뉴질랜드와 함께 호주 설명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서양 문화권 중에서 중의약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으며 중의약 관련 제정법규도 제정돼 있는 상태다. 빅토리아주는 2000년 5월 ‘중의등록법’을 제정했다. 호주 로얄멜버른이공대학교(RMIT)는 1992년부터 정식으로 중의약 전공학생을 모집하기도 했다.
주우혁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장은 이 자리에서 '비자 신청 관련 세부 절차'와 '취업 및 이민 관련 법적 절차' 주제를 통해 호주에서 한의사로 등록하고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주 팀장에 따르면 호주에서 한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주 중의학위원회(Chinese Medicine Board of Australia, 이하 CMBA)에 먼저 등록해야 한다.
호주보건시술사규제기관(AHPRA) 산하 기관인 CMBA는 한의사 자격을 등록하는 곳으로 한의학 표준과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설정하는 곳이다. 호주 외의 국가에서 한의학 교육을 받은 이들 중 호주에서 활동하고 싶은 한의사들의 자격을 평가한다. 공고와 불만 접수, 수사와 징계절차 처리도 모두 여기서 관리한다.
CMBA에 '해외에서 교육받은 지원자를 위한 일반 등록 지원서'(Applicant for general registration for overseas-trained applicant)와 함께 호주 밖에서 등록된 한의사 자격증, 성적 증명서 등의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일정한 영어점수나 영어 사용 국가에서의 유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 점수의 경우 지난 해 7월부터 아이엘츠(IELTS), 토플 아이비티(TOEFL-iBT), PTE 영어시험(PTE Academic), 의료영어시험(OET) 에서 1회 일정 점수 이상 맞도록 변경됐다.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2차로 6개월 내에 다시 시험을 치뤄서 기준을 충족시키면 된다.
자료는 1년 단위로 갱신하거거나 재접수해야 한다. 1년 단위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다.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취업 및 사업·투자 발급 가능…사업·투자비자로는 피고용 불가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는 △취업비자(subclass457) △사업·투자(subclass188) 비자 등이 있다. 취업비자(subclass457)는 고용주의 추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로 통합부족직업군(CSOL)에 포함된 직군이어야 한다. 호주 CSOL에 한의사는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ractitioner'로 등록돼 있다. 최장 4년까지 호주에 체류할 수 있으며 추가 절차를 통해 호주 영주권도 취득 가능하다. 이 비자로 △호주 내 취업 활동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한 가족 초청 △호주 밖으로의 출·입국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사업·투자(subclass188) 비자는 호주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투자를 위한 비자로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개원해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직접 진료는 불가능하다. 호주 경제에 투자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며 호주 내 사업체 운영을 유지하거나 취득해야 한다. 호주 내 기존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수 있다. 비자 기간 동안 자유로운 호주 출입국이 가능하며 가족 초청도 가능하다. 반드시 신청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 EOI)를 제출해야 하며 주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호주 무역 대표부의 비자 초청이 필요하다. 유효기간은 4년 3개월이다.
현재 호주 멜본에서 체질 한의원을 운영 중인 홍성수 원장은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 "개인 보험 지급으로 한의학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외에도 교통 사고, 산업재해의 정보 보조와 기타 메디케어시스템 등으로도 수요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제도 하에서 일반 의사(GP)에 대한 의료비는 대부분 무료이며 2차 의료기관부터 국가가 일부 보조해 준다.
한편 한창현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 임상연구부 책임연구원은 이날 한의학연의 '한의약 해외진출 통합 지원' 사업 을 소개하면서 올 해 발행될 '한의사를 위한 해외진출 가이드'에 한의사의 호주 진출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별 한의학 관련 지표, 의료 교육 시스템, 의료인 면허제도, 한의학 관련 단체 등 의료 현황 △비자발급 △주별 자격증 취득 △보험 종류와 청구 절차 및 사례 △분야별 진출 전략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한 연구원은 설명했다.
오는 9월 25일 부산 벡스코 전시홀에서 열리는 '전국 한의약 세계화 포럼 기획'을 통해 한의약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