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4℃
  • 구름많음30.5℃
  • 흐림철원30.3℃
  • 구름많음동두천31.1℃
  • 구름많음파주31.3℃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춘천32.0℃
  • 흐림백령도28.0℃
  • 맑음북강릉32.5℃
  • 맑음강릉34.4℃
  • 맑음동해31.2℃
  • 맑음서울31.2℃
  • 구름많음인천30.6℃
  • 구름많음원주31.7℃
  • 맑음울릉도32.1℃
  • 구름많음수원31.3℃
  • 맑음영월31.5℃
  • 구름많음충주31.1℃
  • 구름많음서산31.5℃
  • 맑음울진30.5℃
  • 맑음청주32.2℃
  • 구름많음대전33.5℃
  • 구름많음추풍령31.4℃
  • 구름많음안동33.4℃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34.5℃
  • 구름많음군산31.7℃
  • 맑음대구34.3℃
  • 구름많음전주33.6℃
  • 맑음울산33.9℃
  • 맑음창원33.6℃
  • 구름많음광주32.7℃
  • 맑음부산32.9℃
  • 맑음통영32.3℃
  • 구름많음목포30.4℃
  • 맑음여수31.5℃
  • 구름많음흑산도34.4℃
  • 구름많음완도33.2℃
  • 구름많음고창32.4℃
  • 구름많음순천31.6℃
  • 구름많음홍성(예)32.2℃
  • 구름많음31.6℃
  • 맑음제주32.6℃
  • 맑음고산30.5℃
  • 맑음성산30.9℃
  • 맑음서귀포30.8℃
  • 맑음진주32.1℃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이천30.6℃
  • 구름많음인제29.9℃
  • 구름많음홍천31.6℃
  • 맑음태백30.0℃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30.4℃
  • 구름많음보은30.3℃
  • 구름많음천안30.9℃
  • 맑음보령32.5℃
  • 구름많음부여31.7℃
  • 구름많음금산32.3℃
  • 구름많음31.6℃
  • 구름많음부안32.8℃
  • 맑음임실31.0℃
  • 맑음정읍33.0℃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장수30.9℃
  • 구름많음고창군32.5℃
  • 구름많음영광군32.0℃
  • 맑음김해시34.6℃
  • 맑음순창군31.5℃
  • 맑음북창원36.0℃
  • 맑음양산시35.2℃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강진군32.9℃
  • 구름많음장흥31.7℃
  • 구름많음해남33.0℃
  • 구름많음고흥32.3℃
  • 맑음의령군33.1℃
  • 구름많음함양군32.5℃
  • 맑음광양시32.9℃
  • 맑음진도군31.3℃
  • 구름많음봉화30.9℃
  • 구름많음영주31.0℃
  • 구름많음문경30.5℃
  • 맑음청송군32.8℃
  • 맑음영덕33.3℃
  • 맑음의성33.3℃
  • 맑음구미34.7℃
  • 맑음영천33.0℃
  • 맑음경주시34.3℃
  • 구름많음거창32.9℃
  • 맑음합천33.5℃
  • 맑음밀양33.0℃
  • 구름많음산청33.6℃
  • 맑음거제32.3℃
  • 맑음남해30.8℃
  • 맑음34.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

대법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의계와 치의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만큼 패소한 양의계는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의료법은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치과의사 교육과정·치과학회의 연구 성과 등에 비춰보면 보톡스 시술법에 의한 안면 심미 치료에 해당하는 주름 치료는 치과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 2심에서는 “정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합법성을 두고 벌어진 만큼 양의계와 치의계가 모두 발벗고 나섰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는 양측이 전력을 쏟아 치열한 공방전에 나서기도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