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호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아동복지법 개정안
[한의신문=김승섭·민보영 기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일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관 1호 법안으로 발의됐다.
박 의원 등 11인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각종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육아와 관련된 지원정책에 편중돼 있고 임산부 본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임산부의 경우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동상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행법에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을 뿐,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법안은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 등은 "이렇게 함으로써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 이어 복지위 소관 법안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차례로 이날 발의됐다.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현재의 적립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사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 등은 이어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해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순자 의원 등 12인에 의해 발의됐다. 박 의원 등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지난 해 아동학대사건이 2014년 대비 17% 증가한 1만 1000여건에 달하는 점을 꼽았다.
현행법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학대하는 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학대한 자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만 강제 수단이 없었다.
박 의원 등은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행위자로 판정받은 자, 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정받은 자의 경우,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 의원은 또 "국가의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피해아동치료 의료시설 설치지원 등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