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5℃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동두천25.9℃
  • 맑음파주25.2℃
  • 맑음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4.5℃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9.2℃
  • 맑음강릉30.2℃
  • 맑음동해29.3℃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원주26.6℃
  • 맑음울릉도28.7℃
  • 맑음수원27.3℃
  • 맑음영월24.5℃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6.9℃
  • 맑음울진30.0℃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8.6℃
  • 맑음추풍령26.1℃
  • 맑음안동25.7℃
  • 맑음상주26.1℃
  • 맑음포항28.3℃
  • 맑음군산27.4℃
  • 맑음대구27.9℃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8.0℃
  • 맑음창원29.1℃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9.3℃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7.6℃
  • 맑음여수27.6℃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8.1℃
  • 맑음고창26.5℃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7.4℃
  • 맑음26.4℃
  • 맑음제주28.8℃
  • 맑음고산28.2℃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29.7℃
  • 맑음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6.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5.0℃
  • 맑음홍천24.9℃
  • 맑음태백24.8℃
  • 흐림정선군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3.8℃
  • 맑음천안26.3℃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6.5℃
  • 맑음27.0℃
  • 맑음부안27.6℃
  • 맑음임실25.7℃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0℃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6.0℃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5.1℃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4℃
  • 맑음보성군26.6℃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9.0℃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4.9℃
  • 맑음함양군24.3℃
  • 맑음광양시27.8℃
  • 맑음진도군28.2℃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5.1℃
  • 맑음문경25.5℃
  • 맑음청송군24.4℃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9℃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7.4℃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7.2℃
  • 맑음산청24.4℃
  • 맑음거제27.5℃
  • 맑음남해27.4℃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삼성서울병원, 지난해 메르스 이어 이번엔 대리수술로 도마 위 올라

삼성서울병원, 지난해 메르스 이어 이번엔 대리수술로 도마 위 올라

현행법 상 대리수술 자체 막을 수 있는 규정 없어

의료법 개정 통한 근본적인 대리수술 제재 요구 높아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해 메르스사태로 논란이 됐던 삼성서울병원이 이번에는 대리수술로 말썽을 빚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다른 의사에게 환자의 수술을 맡긴 산부인과 김모 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환자 몰래 수술을 집도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이 삼성서울병원에서도 벌어진 것이다.



김모 교수는 지난 8일 난소암 수술 등 총 3건의 수술이 계획돼 있었지만 수술 당일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자신이 맡은 수술을 후배 의사에게 넘겼고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한다는 사실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개정해 병원이 수술 의사를 변경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서면동의 절차를 의무화했으나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이는 일종의 권고이기 때문에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 상 유령수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의료법을 개정해 대리수술과 관련된 의료인과 이를 관리감독 하지 못한 병원까지 함께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사건에서 대리수술과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바로 본인의 환자가 수술 받을 때 의사가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사협회가 지난 1982년에 대리수술 내부규정을 제정했으며 1983년과 2000년에 대리수술을 관행적으로 해온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다.



노 전 회장은 “우리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정기능이 취약하고 부족하다”며 “사회적 판단과 법 개정이 이뤄진 다음에야 전문가 집단이 쫓아가는 중”이라고 자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