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8℃
  • 맑음31.8℃
  • 구름많음철원30.9℃
  • 구름많음동두천30.5℃
  • 맑음파주30.8℃
  • 맑음대관령28.6℃
  • 맑음춘천32.7℃
  • 구름많음백령도28.3℃
  • 맑음북강릉33.1℃
  • 맑음강릉35.0℃
  • 맑음동해31.6℃
  • 구름많음서울31.6℃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2.8℃
  • 맑음울릉도31.7℃
  • 구름많음수원31.8℃
  • 맑음영월33.0℃
  • 맑음충주32.6℃
  • 맑음서산31.4℃
  • 맑음울진30.4℃
  • 맑음청주33.4℃
  • 맑음대전33.8℃
  • 구름많음추풍령32.1℃
  • 맑음안동33.7℃
  • 맑음상주32.9℃
  • 맑음포항35.1℃
  • 맑음군산31.0℃
  • 맑음대구35.2℃
  • 맑음전주34.1℃
  • 맑음울산32.4℃
  • 맑음창원33.3℃
  • 맑음광주33.3℃
  • 맑음부산32.6℃
  • 맑음통영32.7℃
  • 맑음목포31.4℃
  • 맑음여수31.7℃
  • 구름많음흑산도34.4℃
  • 맑음완도33.7℃
  • 맑음고창32.8℃
  • 구름많음순천32.2℃
  • 맑음홍성(예)32.6℃
  • 맑음32.2℃
  • 맑음제주33.7℃
  • 맑음고산30.8℃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31.3℃
  • 맑음진주33.4℃
  • 맑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31.8℃
  • 맑음이천32.9℃
  • 구름많음인제30.9℃
  • 구름많음홍천31.2℃
  • 맑음태백30.8℃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7℃
  • 맑음보은31.4℃
  • 맑음천안32.2℃
  • 맑음보령32.5℃
  • 맑음부여32.8℃
  • 구름많음금산32.6℃
  • 맑음32.8℃
  • 맑음부안32.0℃
  • 맑음임실32.0℃
  • 맑음정읍33.4℃
  • 구름많음남원32.6℃
  • 맑음장수31.1℃
  • 맑음고창군32.8℃
  • 맑음영광군32.7℃
  • 맑음김해시34.4℃
  • 맑음순창군32.2℃
  • 맑음북창원35.2℃
  • 맑음양산시34.7℃
  • 맑음보성군33.0℃
  • 맑음강진군33.3℃
  • 구름많음장흥31.0℃
  • 맑음해남32.3℃
  • 맑음고흥33.7℃
  • 맑음의령군33.0℃
  • 구름많음함양군33.2℃
  • 맑음광양시33.4℃
  • 맑음진도군32.2℃
  • 맑음봉화31.3℃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31.0℃
  • 맑음청송군33.6℃
  • 맑음영덕32.2℃
  • 맑음의성33.9℃
  • 맑음구미33.2℃
  • 맑음영천34.0℃
  • 맑음경주시34.7℃
  • 맑음거창33.2℃
  • 맑음합천34.4℃
  • 맑음밀양34.2℃
  • 구름많음산청33.8℃
  • 맑음거제31.5℃
  • 맑음남해31.8℃
  • 맑음3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금태섭, '피치료감호자 묶는 행위 제한 근거 마련' 법안 발의

금태섭, '피치료감호자 묶는 행위 제한 근거 마련' 법안 발의



[한의신문=김승섭기자]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치료감호소에서 피치료감호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혓다.



금 의원은 "현행법은 심신상태 장애,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법원의 판결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치료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치료감호시설의 경우 정원을 초과해 치료감호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원 등이 정신감정을 의뢰한 피치료감호청구인들이 치료감호자와 구분 없이 수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또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적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격리·강박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고, 피치료감호자가 피치료감호 종료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결과의 이유를 통보받을 수 없도록 돼있어 피치료감호자의 인권과 알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따라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피치료감호자와 구분, 수용하고 그 특성을 고려해 처우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금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피치료감호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치료감호 종료 신청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 기준과 그 결정 이유를 해당 피치료감호자와 법정대리인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