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7℃
  • 맑음27.7℃
  • 맑음철원26.9℃
  • 맑음동두천28.8℃
  • 맑음파주27.2℃
  • 맑음대관령23.1℃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6.1℃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7.4℃
  • 맑음서울30.9℃
  • 맑음인천30.9℃
  • 맑음원주28.6℃
  • 맑음울릉도27.3℃
  • 맑음수원28.7℃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8.3℃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0.0℃
  • 맑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27.4℃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9.2℃
  • 맑음대구28.2℃
  • 맑음전주30.7℃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창원29.7℃
  • 구름많음광주31.3℃
  • 구름많음부산29.3℃
  • 흐림통영28.4℃
  • 흐림목포30.2℃
  • 구름많음여수29.5℃
  • 구름많음흑산도27.8℃
  • 구름많음완도29.5℃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24.4℃
  • 맑음홍성(예)28.2℃
  • 맑음26.3℃
  • 흐림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8.9℃
  • 흐림성산29.9℃
  • 흐림서귀포29.8℃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강화28.9℃
  • 맑음양평27.5℃
  • 맑음이천27.2℃
  • 맑음인제26.5℃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7.4℃
  • 맑음제천24.2℃
  • 맑음보은25.2℃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9.8℃
  • 맑음부여27.6℃
  • 맑음금산26.5℃
  • 맑음27.8℃
  • 맑음부안28.8℃
  • 구름많음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9.2℃
  • 흐림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30.2℃
  • 구름많음순창군26.5℃
  • 구름많음북창원31.1℃
  • 구름많음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27.9℃
  • 흐림강진군29.6℃
  • 구름많음장흥30.3℃
  • 구름많음해남29.6℃
  • 구름많음고흥30.6℃
  • 구름많음의령군26.8℃
  • 흐림함양군26.1℃
  • 구름많음광양시30.0℃
  • 흐림진도군27.4℃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8℃
  • 맑음문경25.7℃
  • 맑음청송군23.3℃
  • 구름많음영덕24.3℃
  • 맑음의성24.9℃
  • 맑음구미29.5℃
  • 구름많음영천26.8℃
  • 구름많음경주시25.7℃
  • 구름많음거창25.7℃
  • 구름많음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9.7℃
  • 흐림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28.7℃
  • 구름많음29.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8일 (토)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백혜련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 안전·개인 인권 조화 이루는 방역 체계 마련할 것”

백혜련 감염병.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들이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공개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보유 기한 및 파기법의 법제화 △개인정보 공개 전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화 △감염병 차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범위 최소화 및 사용 목적을 명확화와 더불어 △정보주체가 수집된 정보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백 의원은 “방역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어선 안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조계원·서영석·이원택·전진숙·진선미·이수진·김윤·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