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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돌봄자, 개인의 희생에서 국가 책임으로”…진보당, ‘돌봄 3법’ 추진

“돌봄자, 개인의 희생에서 국가 책임으로”…진보당, ‘돌봄 3법’ 추진

돌봄자에 대한 국가 지원 및 권리 보장 제도화
돌봄노동조건법·돌봄정책기본법·돌봄자지원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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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초고령사회와 돌봄통합 시행을 앞두고,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겨져 온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진보당 손솔·전종덕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자에 대한 국가 지원과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돌봄 3법’을 통해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3법’은 전종덕 의원의 ‘돌봄노동조건법 제정안’ 손솔 의원의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안’ 및 ‘돌봄자지원법 제정안’이다.


손솔 의원은 “돌봄 현실에선 돌봄이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으며, 무급 돌봄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경력단절과 빈곤,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돌봄노동자 역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서 버텨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 위기의 원인으로 돌봄 수요의 급증이 아닌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 부재를 꼽은 손 의원은 “돌봄 정책은 대상별·부처별로 쪼개져 있고 공공돌봄의 비중은 낮아 누구는 돌봄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돌봄의 지속 가능성도, 사회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종덕 의원은 “‘돌봄 3법’은 돌봄을 받는 사람만을 위한 법이 아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법”이라며 “돌봄을 ‘시혜’에서 ‘권리’로 전환하고,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돌봄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부담은 여전히 가족, 특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고,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 감염·폭언·산업재해 위험 속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유지되는 돌봄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돌봄의 위기는 돌봄이 부족이 아닌 돌봄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위기로, 이에 진보당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 개의 법안을 함께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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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발의한 돌봄 3법은 각각의 개별 법안이 아닌 국가 책임 돌봄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 개의 축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안’은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정책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금처럼 대상별·부처별로 분절된 돌봄 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공공돌봄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지역 간 격차 없이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자지원법 제정안’은 가족 돌봄, 비공식 돌봄 등 그동안 제도 밖에 놓여 있던 무급 돌봄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돌봄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돌봄자에 대한 휴식·건강 지원, 사회보험, 대체돌봄, 직업활동 복귀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돌봄휴직·돌봄휴업·돌봄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돌봄노동조건법 제정안’은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임금과 근로시간, 휴식,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급·플랫폼·개인고용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돌봄노동자가 존중받아야 돌봄의 질도, 돌봄 체계도 유지될 수 있다”며 “돌봄 3법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돌봄은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은 이번 돌봄 3법 발의를 시작으로 돌봄노동자와 돌봄자, 시민사회와 함께 돌봄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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