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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인권위, 입원환자에게 노동 강요한 정신병원장에 '권고'

인권위, 입원환자에게 노동 강요한 정신병원장에 '권고'

노동강요 중지 및 인권교육 실시 권고…해당 지자체에는 실태조사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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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일 정신병원 입원환자에게 배식, 청소, 간병 등 노동을 강요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병원장에게 병원 고유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관할 구청장에게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과 더불어 상급기관인 대구광역시장에게는 관내 정신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입원환자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일이 없는지 점검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인 배모씨는 A정신병원이 직원이 해야 할 병동 내 배식, 청소,중증환자 배변 처리 등의 일을 입원환자들이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입원환자인 이모,허모, 박모씨 등은 해당 병원에서 매일 식사시간마다 배식을 했으며, 이모씨의 경우에는 주 2회 병동 복도 청소와 수시로 흡연실 청소를 했으며, 박모씨는 다른 환자를 간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피해자들은 배식, 간병 등의 역할을 고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병원장으로부터 매월 13갑에서 30갑의 담배를 지급받고, 이 담배는 병원 내에서 다른 환자들에게 팔아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입원환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자발적인 봉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장이 환자들에게 부과한 이 같은 노동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물적 대가가 노동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배식과 청소를 담당함으로써 병원장은 실제 그 일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 또는 배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장이 입원환자들에게 배식과 청소 이외에도 다른 환자를 간병토록 함으로써 병원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는 등 피해자들의 노동은 단순히 일시적·보조적 참여로 이뤄진 자발적인 봉사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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