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8℃
  • 구름많음19.3℃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1.0℃
  • 맑음춘천19.2℃
  • 안개백령도19.0℃
  • 구름많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4℃
  • 구름많음동해17.3℃
  • 맑음서울22.0℃
  • 박무인천21.7℃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0.1℃
  • 구름많음영월18.2℃
  • 맑음충주20.1℃
  • 맑음서산20.1℃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3.1℃
  • 구름많음대전22.2℃
  • 구름많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19.3℃
  • 구름많음포항19.2℃
  • 구름많음군산21.6℃
  • 맑음대구19.6℃
  • 구름많음전주22.3℃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창원18.9℃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20.3℃
  • 박무여수21.5℃
  • 안개흑산도18.6℃
  • 맑음완도18.5℃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19.8℃
  • 맑음홍성(예)20.7℃
  • 구름많음20.5℃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9℃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0.9℃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인제16.3℃
  • 맑음홍천19.5℃
  • 구름많음태백13.8℃
  • 구름많음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8.0℃
  • 구름많음보은18.4℃
  • 구름많음천안18.7℃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19.8℃
  • 구름많음정읍21.4℃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8.9℃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20.2℃
  • 맑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8.7℃
  • 맑음보성군20.1℃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8.4℃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19.0℃
  • 맑음함양군19.4℃
  • 맑음광양시20.6℃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4.5℃
  • 구름많음영덕16.4℃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17.3℃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19.2℃
  • 맑음산청19.3℃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8.5℃
  • 맑음1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法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없이 의료사고낸 의사, 70% 배상 책임"

法 "성형수술 부작용 설명없이 의료사고낸 의사, 70% 배상 책임"

"과도하게 뼈 절제해 신경 손상…수술 전 충분한 설명 없어"

의료사고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사각턱과 광대뼈 수술을 하면서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수술 과정에서 과도하게 뼈를 절제해 신경을 손상시켰다"며 "의료과실로 A씨에게 치아와 잇몸·아래 입술·아래 턱 부위의 감각 손실 등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로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써 있지 않는 등 의료진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사각턱과 광대뼈 축소술을 받았다. B씨는 진료 결과 A씨의 턱뼈관을 절개할 여유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 수술을 하면서 광대뼈와 턱뼈를 잘라냈다.



이후 아래 입술에 감각이 없어진 A씨는 과도한 뼈절제로 양측 턱뼈관이 모두 없어졌다는 대형병원의 소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턱 축소술을 시행하면서 과도하게 턱을 축소해 신경을 절단해 손상시켰다"며 "수술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신경 손상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