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5℃
  • 구름많음20.7℃
  • 구름많음철원19.6℃
  • 구름많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2.7℃
  • 구름많음춘천20.6℃
  • 박무백령도19.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18.4℃
  • 구름많음서울23.3℃
  • 박무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3.5℃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수원21.2℃
  • 맑음영월20.6℃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0.9℃
  • 구름많음울진17.8℃
  • 구름많음청주24.6℃
  • 구름많음대전23.2℃
  • 맑음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포항20.2℃
  • 맑음군산22.6℃
  • 맑음대구21.5℃
  • 흐림전주23.0℃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20.3℃
  • 구름많음광주23.4℃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0℃
  • 구름많음여수22.0℃
  • 안개흑산도18.8℃
  • 맑음완도19.4℃
  • 구름많음고창21.2℃
  • 흐림순천20.2℃
  • 구름많음홍성(예)21.5℃
  • 구름많음22.3℃
  • 맑음제주22.5℃
  • 맑음고산19.7℃
  • 맑음성산19.9℃
  • 맑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20.3℃
  • 구름많음강화21.6℃
  • 구름많음양평23.6℃
  • 구름많음이천23.0℃
  • 맑음인제18.3℃
  • 맑음홍천21.7℃
  • 맑음태백15.1℃
  • 맑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제천19.4℃
  • 구름많음보은20.6℃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보령21.4℃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부안21.9℃
  • 구름많음임실21.3℃
  • 맑음정읍22.3℃
  • 흐림남원21.7℃
  • 구름많음장수19.7℃
  • 구름많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19.8℃
  • 흐림순창군22.6℃
  • 맑음북창원20.7℃
  • 맑음양산시19.9℃
  • 흐림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5℃
  • 맑음장흥21.5℃
  • 맑음해남19.7℃
  • 구름많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1.8℃
  • 흐림함양군22.4℃
  • 구름많음광양시22.3℃
  • 맑음진도군19.0℃
  • 구름많음봉화16.1℃
  • 구름많음영주18.2℃
  • 구름많음문경20.5℃
  • 구름많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영덕17.2℃
  • 구름많음의성18.8℃
  • 구름많음구미24.1℃
  • 구름많음영천19.5℃
  • 맑음경주시18.6℃
  • 흐림거창22.0℃
  • 구름많음합천22.4℃
  • 맑음밀양20.4℃
  • 흐림산청21.6℃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0.1℃
  • 맑음19.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9일 (월)

1000억원의 진료비 등 청구권 허위 양도해 재산 은닉한 요양병원장 구속 기소

1000억원의 진료비 등 청구권 허위 양도해 재산 은닉한 요양병원장 구속 기소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3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이하 홍성지청)은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될 진료비 등 청구권을 허위로 양도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체납처분 및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한편 약 9억원의 병원 공금을 횡령한 요양병원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은 병원장 A씨가 운영하던 대형 개인병원으로, 지난해 1월경 별도의 의료법인 소유로 전환됐다.



A씨는 2013년 11월경 압류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병원의 건보공단에 대한 120억원 상당 진료비 등 청구권을 지인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한편 지난해 1월경에도 병원 소유자인 의료법인의 건보공단에 대한 450억원 상당 진료비 등 청구권을, 지난해 5월경에는 400억원 상당 진료비 등 청구권을 각각 아들에게 허위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 체납 처분과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는 피해자 의료법인 소유의 공금 6억원 상당을 고급 외제 승용차 리스비용,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밖에도 A씨는 간병비를 허위로 부풀려 간병비 명목의 돈을 간병인 공급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지급한 뒤 그 중 일부를 뒤로 되돌려 받거나 개인 빚을 갚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의료법인 소유의 공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홍성지청은 "해당 병원은 부실 경영으로 병원 적자가 누적돼 장기간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전기요금을 체납해 병원을 단전되게 함으로써 고령의 위중한 환자 약 140명을 강제 이송시키는 등 오랜 기간 지역의 현안 문제였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요양병원장의 종합선물세트형 비리를 철저히 규명, 지역의 오랜 현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성지청은 "A씨는 수년간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는 과정에서 총 1000억원 가량의 건보공단 진료비 등 청구권을 허위로 양도하고,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했으며, 직원들에 대한 6억원 이상의 임금 등을 미지급하면서도 고급 벤츠 승용차를 다수 운행하며 전국의 다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등 이중생활을 해왔다"며 "병원 원장실에는 비밀리에 개인 대형금고를 설치하고 수십개의 차명계좌 통장 및 다수의 부동산 매입계약서를 보관하는 등 불법재산을 치밀하게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홍성지청은 이어 "이 같은 범죄사실을 기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홍성세무서와 합동으로 은닉 재산을 추적·환수해 체납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는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