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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의사 국가고시 부정행위자 시험응시 제한 세분화

의사 국가고시 부정행위자 시험응시 제한 세분화

부정행위 응시자 사유, 위반 정도 등 고려 3회 범위에서 응시자격 제한…현재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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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승섭기자]의사 국가고시 부정행위자의 시험응시 제한을 차등화하고 세분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또한 의료인과는 별도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입원 등 치료를 거부하거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에 대해 법률상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도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제안이유로 "현행법은 의료인등의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이후 2회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른 고려 없이 응시자격이 일률적으로 제한돼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환자의 진료요청 및 진료기록 열람 요청과 관련해서는 의료인과 별도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입원 등 치료를 거부하거나,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청에 대해 법률상 명백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에 의료인등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내용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해 시험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의료기관개설자에게도 부여하고 환자에게 진료기록 열람권이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환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 국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이 세분화된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통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3회의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 금지도 강화된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환자의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했다.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통해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열람 등을 거부하는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가 마련돼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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