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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의료관계법령에 명시된 한의사 의무 이행조차 막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

의료관계법령에 명시된 한의사 의무 이행조차 막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

2081-08-0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양의학을 동시에 인정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양의학 일변도의 법과 제도의 추진으로 인해 한의학은 각종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본란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비롯해 각종 법과 제도에서 소외받고 있는 한의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2081-08-1



보건의료법 제6조2항, 의료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권리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한·양의학 공통으로 KCD 활용토록 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제한하는 것은 ‘모순’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 데도 불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한의약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등의 의료 관계 법률에서는 한의사로 하여금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 같은 의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2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즉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담은 이 조항에 의하면 의료인인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교육, 졸업 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습득한 학식과 경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의료기기를 사용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석돼야 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에게 질병상태 등의 충분한 설명 위해서는 진단기기 사용 ‘필수’



또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인은 환자들에게 질병상태, 치료방법,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의사들이 이 같은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질환상태에 대한 정확한 확인할 수 있는 검사기기 활용이 필요하며,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도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돼 있는 만큼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기기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신고 및 소독 조치에 대해 한의사에게 의무가 부여돼 있어 감염병 확인을 위한 검사기기 활용이 필요한 것은 물론 결핵예방법에도 결핵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결핵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 대해 한의사로 하여금 신고 의무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결핵검사를 위한 검사기기 활용 또한 필요하다.



◇감염병, 결핵 관련 법률 명시된 의무 이행키 위해선 검사기기 활용해야



특히 진단서와 관련 지난 2011년부터 한의의료도 국가보건통계를 위해 모든 상병에 대해 양방과 공통으로 모든 상병에 대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를 사용하게끔 돼 있지만 의료기기 사용 제한으로 골절 등 객관적 지표가 필요한 질병 분류는 활용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장해·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재요양의 신청절차 등)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등의 법령 조항들은 한의사의 진단·검사기기 등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의약 육성 의무 관한 법률적 근거 있음에도 행정적 뒷받침 ‘미약’



이밖에도 한의약육성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진단·치료 등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국가적인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한의약 진단·치료의 과학화·정보화에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약 정의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약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개정됐을 당시 법제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한의약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산업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같은 법률적 근거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의 부족으로 법률 효력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으로서 한의사 의무 이행 위한 의료기기 활용 ‘시급’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KCD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질병의 이환 및 사망원인 등을 세분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계도 KCD의 활용을 통해 국가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질병의 사인분류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그러나 제도적으로 한의사들이 KCD를 사용토록 해놓고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은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률상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고 단지 몇몇 판례에 의거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특히 다양한 의료 관계 법령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는 하루 속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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