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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치과의사면허 범위'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치과의사면허 범위'

대법원, 무죄 확정…미용 목적의 피부레이저 시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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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치과의사도 얼굴 부위의 주름이나 피부 잡티 제거 등을 위해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치과의사인 A씨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또한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A씨가 한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이 목적으로 고유한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에 쏘는 것으로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피부미용 분야에서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이 같은 이유로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주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것으로 보톡스 시술에 이어 안면부 레이저 시술도 면허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며 "단 이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되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의사단체는 이제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 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계 맏형으로서 의료인(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들이 하나 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앞장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비롯한 피부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서 멀어지는 대법원 판결에 향후 발생될 국민들의 혼란, 국민보건의 위해 발생 증가 등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의료분야 영역 관련 사항에 관해, 또 의료와 의료인 면허제도에 대해 비전문가인 법관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의료전문가단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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