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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국민 건강·안전 위해 의약품 성분 표시하는 법안 추진

국민 건강·안전 위해 의약품 성분 표시하는 법안 추진

[caption id="attachment_367942" align="alignnone" width="1024"]Poison bottle and syringe on suicide concept.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최도자 의원 등 발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약품 등의 용기에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들 상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써 있지 않은 성분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 등 10인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이들 상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는 등 환자 또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일부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품 등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법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이나 주요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이들 상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에 나왔다.



권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화장품 등의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장품 등의 일부 의약외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 환자나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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