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환자, 의사들의 의료사고 기록 알 수 없다"…법적 보완 필요

기사입력 2016.07.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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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서 신해철씨 집도의 A씨 사건의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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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고(故) 신해철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의사 A씨가 또 다시 호주인에게 위 절제수술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는 의사 출신 법조인 1호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활동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의료사고가 돼도 면허는 계속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면허법상 의료인 품위 손상이나 환자 유인, 또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었다든지, 무면허행위 등의 경우에 한해서는 의료인 자격 정지가 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의료사고를 냈거나 의료적 행위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의료인 자격 정지를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의료사고일 경우 의료행위가 워낙 고난도의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단지 사고가 난 것만으로는 구속이 되지는 않지만 신해철씨 사안의 경우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기에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지만 구속을 안하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재판 중에)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또 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좋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A씨에게 동일 유형의 수술을 하지 말라고 금지명령을 내려, 만약 A씨가 똑같은 수술을 한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의료사고 기록이나 문제에 관해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법적으로는 의료사고 기록이나 문제에 관해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 이 의사의 경우 이전 병원 문을 닫고 새로운 병원을 개원해 이런 수술을 했다"며 "환자는 의사의 과거 의료사고 기록을 알 수 없어서 여기에 가서 수술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른바 신해철법이라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상 의료사고에 대해 사고를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거나, 의료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구제를 쉽게 하는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법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정보를 홍보성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사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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