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4℃
  • 맑음20.9℃
  • 맑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0.6℃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서울23.7℃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1.4℃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포항20.9℃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0.7℃
  • 흐림광주24.0℃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3℃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20.2℃
  • 구름많음고창21.5℃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홍성(예)22.3℃
  • 구름많음22.3℃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0℃
  • 구름많음진주21.1℃
  • 구름많음강화21.0℃
  • 구름많음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3.2℃
  • 맑음인제19.4℃
  • 구름많음홍천22.6℃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18.6℃
  • 맑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보령21.8℃
  • 흐림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부안22.7℃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6℃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5℃
  • 맑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17.1℃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9.4℃
  • 구름많음구미25.1℃
  • 맑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22.3℃
  • 흐림합천22.9℃
  • 맑음밀양22.1℃
  • 흐림산청21.9℃
  • 맑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최근 3년간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된 금기의약품 11만여건 달해

최근 3년간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된 금기의약품 11만여건 달해

정춘숙 의원, 급여액 삭감뿐 아니라 현지조사 등 패널티 부여해야 '강조'

1212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처방사유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부적정한 금기의약품 처방이 매년 수만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의료기관이 부적정한 사유로 금기의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총 11만 3986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3만 5912건에서 2014년 2만 4499건으로 잠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만 6396건에 이어 올해 6월까지 2만 717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금기의약품을 부적정한 사유로 기재해 가장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을 살펴본 결과 충남 논산시의 A병원이 해당 기간 동안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1240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병원의 경우 1240건이나 되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는 동안 1237건은 처방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의미없는 단순 숫자나 알파벳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병원에서 부적정한 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한 금기의약품인 '맥페란정(metoclopramide 성분)'은 병용금기뿐 아니라 1세 미만의 연령금기의약품으로, 복통·설사변비, 호흡 곤란,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이와 함께 올해 부적정사유로 가장 많이 처방된 금기의약품을 살펴본 결과 병용금기의 경우는 '돔페리돈(domperidone) 성분과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성분' 조합의 처방으로,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의 가능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간 6356건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으며, 연령금기의약품 중 가장 많이 처방된 '아세트아미노펜젠피세립(acetaminophen encapsulated) 성분'의 의약품은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이지만 지난 6개월간 1805건이나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됐다.



이밖에도 임부금기로는 지난 6개월간 1069건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된 '미분화프로게스테론(micronized progesterone) 성분'의 의약품으로 임부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돼 있지 않아 임부들에게 처방이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학적 판단으로 금기의약품에 대해 처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거나 단순문자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기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가 왜 이 약을 처방받는지에 대한 사유조차 알 수 없다면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가 쌓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심평원 또한 이러한 금기의약품의 부적정 처방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 왔는데, 여전히 수동적 조치만 할 뿐이며, 부적정 사유기재 내용이 적발되면 매번 그걸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되는 것에 대해 실시간으로 점검·판별할 수 있는 지식기반형 심사시스템을 시급히 개발해야 하며, 더불어 부적정한 사유로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단순히 급여액만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등 비금전적 패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