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많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5.9℃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6.6℃
  • 맑음충주27.5℃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2.2℃
  • 구름많음군산23.4℃
  • 맑음대구25.6℃
  • 흐림전주24.5℃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2.1℃
  • 흐림광주25.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1.8℃
  • 맑음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3.0℃
  • 맑음고창23.3℃
  • 흐림순천22.7℃
  • 맑음홍성(예)25.0℃
  • 맑음25.8℃
  • 맑음제주23.8℃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7.3℃
  • 맑음이천26.3℃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6.1℃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2.4℃
  • 맑음제천24.0℃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25.6℃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1.0℃
  • 흐림순창군25.8℃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9℃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1.9℃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8.2℃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5.3℃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4.3℃
  • 흐림산청23.2℃
  • 맑음거제21.3℃
  • 흐림남해22.7℃
  • 맑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구체화 및 처분기준 강화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구체화 및 처분기준 강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b%b9%84%eb%8f%84%eb%8d%95%ec%a0%81-%ec%a7%84%eb%a3%8c%ed%96%89%ec%9c%84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행정처분관계규칙 개정안이 23일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먼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해 수술을 하게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세분화했다.



또 이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시켰다.



의료인 단체 윤리위원회 기능도 강화된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한 결과 필요하다면 자격정지 기간을 경고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복지부에 요청해 공동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면허신고 요건 및 보수교육도 강화시켰다.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포함된다.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 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이 해당된다.

의료인 보수교육에는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간호조무사의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및 내년 1월부터 매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기간인 9월23일부터 11월2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