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1℃
  • 맑음22.0℃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20.9℃
  • 맑음대관령14.7℃
  • 구름많음춘천22.3℃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9.0℃
  • 맑음강릉21.7℃
  • 맑음동해19.4℃
  • 구름많음서울24.1℃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5.6℃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2.5℃
  • 맑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1.5℃
  • 구름많음울진19.6℃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추풍령20.3℃
  • 맑음안동22.8℃
  • 구름많음상주22.9℃
  • 맑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23.0℃
  • 맑음대구22.8℃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0.9℃
  • 구름많음광주24.1℃
  • 맑음부산21.1℃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21.9℃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흑산도20.1℃
  • 맑음완도20.3℃
  • 구름많음고창22.2℃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홍성(예)22.6℃
  • 구름많음23.5℃
  • 맑음제주23.1℃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0.5℃
  • 맑음서귀포21.5℃
  • 흐림진주21.8℃
  • 맑음강화20.0℃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4.2℃
  • 맑음인제20.4℃
  • 맑음홍천23.6℃
  • 구름많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9.3℃
  • 구름많음제천20.8℃
  • 맑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2.8℃
  • 구름많음보령21.5℃
  • 구름많음부여23.2℃
  • 구름많음금산23.8℃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임실22.8℃
  • 맑음정읍22.8℃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0.4℃
  • 구름많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0.3℃
  • 흐림순창군24.2℃
  • 맑음북창원21.5℃
  • 맑음양산시21.0℃
  • 맑음보성군22.6℃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장흥22.1℃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0.5℃
  • 맑음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3.7℃
  • 흐림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9.7℃
  • 맑음봉화18.2℃
  • 구름많음영주20.0℃
  • 구름많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8.2℃
  • 구름많음의성20.7℃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7℃
  • 맑음밀양22.6℃
  • 흐림산청22.1℃
  • 맑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0.8℃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국감]천정배 의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과도한 수수료 경쟁 및 담합 대책 촉구

[국감]천정배 의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과도한 수수료 경쟁 및 담합 대책 촉구

2014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8개소 모두 행정처분







[한의신문=김대영, 민보영 기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담합으로 검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4년에는 검사기관 8개소 모두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인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담합이 공정위에 적발된 바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자체 감독 결과에서도 2013년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2014년에는 8개 기관 중 8개 기관 모두 검사․시험방법 위반, 부적격자 검사 등으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민원이 제기된 한 업체는 지도감독 방해,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기도 했다.



천 의원은 “검사기관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과 담합으로 인한 검사의 질 저하는 결국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재화 시장과 성격이 다른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매년 검사기관들이 검사․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책 마련과 함께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도시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등 많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검사들이 현재 수수료를 고시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 수수료도 적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의무화해 검사의 질을 확보하고 환자,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진단용 방사선으로부터 안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질병관리본부에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