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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함소아, 한의신문 명예훼손으로 고소… 본지 ‘무혐의’ 처분

함소아, 한의신문 명예훼손으로 고소… 본지 ‘무혐의’ 처분

[한의신문] 함소아제약이 한의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지난달 30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함소아제약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한의신문을 지난 7월 고소한데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caption id="attachment_369817" align="aligncenter" width="1024"]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강서경찰서 경제2팀에 따르면 함소아제약은 지난 6월 29일자로 한의신문이 기획보도한 ‘새 옷 입은 한약, 생산 현장을 가다’ 기사에서 조주연 정우신약 대표가 “다른 제약회사의 경우 보중익기탕을 1회 분량으로 2포에 나눠 담아 출시했다가 우리 제품을 보고 용량을 14g으로 줄였거든요. 용량이 클수록 포장이 늘어나고 부피도 커지는데 이걸 농축시켜 줄이는 게 기술력이죠”라는 부분에서 ‘다른 제약회사’가 함소아 제약을 지칭, 한의신문 보도가 함소아제약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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