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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1억 원 이상 고액 건보료 체납요양기관 4년간 5배↑

1억 원 이상 고액 건보료 체납요양기관 4년간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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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1억 원 이상 고액체납 요양기관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고액체납 요양기관은 지난 2012년 대비 2015년 5.7배 증가했으며 체납액도 4.2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기관은 2012년 3개 기관 7억7100만원, 2013년 7개 10억 4800만원, 2014년 15개 23억 3500만원, 2015년 17개 32억1500만원이었다.



고액 체납기관이 위치한 지역은 2012년 충청, 전라, 경기 등 3개 지역이었으나 2015년에는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고액체납 요양기관의 37.5%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장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회수할 가능성이 낮아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은 2013년 253개에서 2014년 184개로 줄어들었으나 2015년 214개, 2016년 8월 기준 219개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체납액은 2012년 대비 2015년 52.8% 증가했다. 체납액은 2012년 4245억 원, 2013년 4501억 원, 2014년 5131억 원, 2015년 6487억 원, 2016년 7월 기준 6233억 원이었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보공단의 결손 처분 금액과 건수도 2013년 533억9800만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원(5만134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지역 개인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 중이나 고액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는 전담팀은 없다”며 “고액체납 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산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본부별로 해당 고액체납 요양기관을 전담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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