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많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5.9℃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6.6℃
  • 맑음충주27.5℃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2.2℃
  • 구름많음군산23.4℃
  • 맑음대구25.6℃
  • 흐림전주24.5℃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2.1℃
  • 흐림광주25.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1.8℃
  • 맑음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3.0℃
  • 맑음고창23.3℃
  • 흐림순천22.7℃
  • 맑음홍성(예)25.0℃
  • 맑음25.8℃
  • 맑음제주23.8℃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7.3℃
  • 맑음이천26.3℃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6.1℃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2.4℃
  • 맑음제천24.0℃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25.6℃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1.0℃
  • 흐림순창군25.8℃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9℃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1.9℃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8.2℃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5.3℃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4.3℃
  • 흐림산청23.2℃
  • 맑음거제21.3℃
  • 흐림남해22.7℃
  • 맑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남인순 의원 "건기식 광고, 사전심의서 자율심의 전환은 문제"

남인순 의원 "건기식 광고, 사전심의서 자율심의 전환은 문제"

국민의 건강과 피해 예방 위해 철저한 검증돼야 '지적'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광고가 꾸준하게 증가하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광고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전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이 식약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현황'에 따르면 2011년 3177건에서 지난해 5551건으로 4년간 75%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허위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1016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58%인 592건이 질병 치료 및 의약품 오인 혼동을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조업체 및 판매자는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받고 있으며, '질병치료 및 의약품오인 혼동'에 따른 적발 건이 많은 만큼 조치현황에서도 '영업정지'의 비율이 75%에 달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건강증진 또는 보건용도에 유용한 영양소 또는 기능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일반식품과는 달리 광고의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며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의 경우에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특허 및 수상내역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해 제조업체 및 홈쇼핑사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과 입건을 건의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렇듯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건강기능식품의 생산실적은 2015년 1.8조원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광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인터넷‧SNS‧바이럴 마케팅에 의한 무분별한 광고까지 심의하거나 적발하는 데는 미흡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사전심의가 의무화였을 때도 불법광고가 판을 쳤는데, 사전심의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지면 국민들의 허위‧과대 정보 속에 혼란스럽게 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기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이므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는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므로 사전심의 폐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