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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국감] 정신질환 있어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하면 100% 승인?…자격관리 허술

[국감] 정신질환 있어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하면 100% 승인?…자격관리 허술

인재근 의원, 의료인 자격관리체계 재검토 및 전반적인 관련 규정 재정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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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신청을 하면 100% 승인되는 등 자격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재검토 하고 전반적인 관련 규정 재정비를 요구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 의원은 ‘의료인 면허 취소 후 재교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94건으로 모두 재교부 승인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16건,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 또는 발급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9건, 자격정지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 5건 등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 마약류 약품을 투여하거나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정신질환자 판정을 받아 면허취소를 당했지만 면허취소 후 5개월도 안돼 재교부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신질환의 경우 재교부 금지기간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면허취소일이 1991년이었는데 22년이 지난 2013년에 재교부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면허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의료인 본인의 확인서뿐이었다.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재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또 의료법 제66조제6항에는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해당조항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한 의료인이 올해 8월까지 무려 2512명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가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가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 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인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전반적인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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