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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사무장병원 설립부터 원천 차단된다

사무장병원 설립부터 원천 차단된다

[caption id="attachment_371217" align="alignright" width="324"]121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설립시 처벌수준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등 사무장병원 근절 '박차'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정부가 사무장병원 적발시 처벌수준을 징역형으로 상향시키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 7대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 공통지침 및 재정관리지표 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사전예방-징수 강화-사후관리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기획조사 강화 및 지난해 12월 면허 대여자 및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사무장병원을 통한 부정수급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처벌수준을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등 타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사무장병원 설립부터 원천 차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 규모 최소화 및 징수율(징수금액/환수대상금액) 제고를 위해 지급보류 시점을 수사결과 통보시에서 행정기관 확인시로 변경하는 한편 요건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서 모든 불법 개설 유형으로 확대되며, 더불어 독촉 전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납기 전 징수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 추진에 따른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간 추가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서는 불법개설 의심기관 특별 기획조사 및 체납금 30억원 이상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내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신고창구를 일원화하고, 조사요원의 수사능력 제고를 위해 행정조사 상황별 대응 매뉴얼도 제작·배포키로 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되는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이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은 △2009년 7개소 △2010년 46개소 △2011년 163개소 △2012년 212개소 △2013년 213개소 △2014년 261개소 △2015년 220개소 △2016년 6월 180개소 총 1048개소로 환수결정 금액도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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