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2℃
  • 흐림8.4℃
  • 흐림철원6.4℃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6.5℃
  • 구름많음대관령2.2℃
  • 흐림춘천8.7℃
  • 구름많음백령도5.5℃
  • 구름많음북강릉8.2℃
  • 흐림강릉9.8℃
  • 흐림동해8.9℃
  • 흐림서울11.0℃
  • 구름많음인천9.4℃
  • 흐림원주11.2℃
  • 흐림울릉도8.2℃
  • 구름많음수원9.4℃
  • 흐림영월9.3℃
  • 흐림충주10.8℃
  • 흐림서산9.1℃
  • 흐림울진9.6℃
  • 흐림청주12.3℃
  • 흐림대전11.8℃
  • 흐림추풍령10.0℃
  • 흐림안동10.2℃
  • 흐림상주12.0℃
  • 흐림포항10.8℃
  • 흐림군산10.1℃
  • 흐림대구10.8℃
  • 흐림전주11.9℃
  • 흐림울산10.1℃
  • 흐림창원11.3℃
  • 흐림광주13.1℃
  • 흐림부산11.6℃
  • 흐림통영11.4℃
  • 비목포10.3℃
  • 비여수11.5℃
  • 비흑산도8.1℃
  • 흐림완도10.2℃
  • 흐림고창9.4℃
  • 흐림순천9.7℃
  • 흐림홍성(예)9.3℃
  • 흐림9.6℃
  • 비제주13.2℃
  • 흐림고산11.8℃
  • 흐림성산12.8℃
  • 비서귀포12.9℃
  • 흐림진주10.1℃
  • 흐림강화7.2℃
  • 구름많음양평10.1℃
  • 구름많음이천10.5℃
  • 흐림인제8.0℃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6.1℃
  • 흐림정선군8.2℃
  • 구름많음제천8.5℃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10.3℃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1.7℃
  • 흐림10.8℃
  • 흐림부안10.6℃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0.5℃
  • 흐림남원11.2℃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9.6℃
  • 흐림김해시11.3℃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2.4℃
  • 흐림보성군10.6℃
  • 흐림강진군9.8℃
  • 흐림장흥10.0℃
  • 흐림해남9.7℃
  • 흐림고흥10.1℃
  • 흐림의령군8.8℃
  • 흐림함양군10.4℃
  • 흐림광양시11.7℃
  • 흐림진도군8.9℃
  • 흐림봉화7.1℃
  • 흐림영주8.9℃
  • 흐림문경11.2℃
  • 흐림청송군7.8℃
  • 흐림영덕7.6℃
  • 흐림의성10.3℃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8.6℃
  • 흐림거창10.1℃
  • 흐림합천11.9℃
  • 흐림밀양11.4℃
  • 흐림산청11.1℃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1.3℃
  • 흐림11.6℃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한의 실손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는 각성하라!”

“한의 실손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는 각성하라!”

경북한의사회 성명서 발표, 실손보험약관 조속한 개정 촉구

[한의신문] “한의 실손보험 확대를 위해 정부와 보험사는 각성하라!!!”

 

경북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약관을 개정해 한의 실손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2009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시행되면서부터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진료여건 하에 한의 보장성은 크게 약화됐다.

 

특히 양방 위주의 실손보험체계에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과잉시술이나 검사로 인해, 실손보험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무너진 데다 혼합진료나 병행진료에 의해 건강보험 재정 역시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부와 보험사는 지속적으로 한의보장성 강화를 외면해왔다.

 

이와 함께 한의치료 대부분은 저수가 체계로 인해 급여진료 부분에서조차 제대로 보장을 받고 있지 못하면서, 비급여 진료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관련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 패널들은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는 한의실손보험 부분을 마치 한의계의 연구부족이나 과잉청구 우려가 원인인 것처럼 호도한 바 있다.

 

KakaoTalk_20250430_141522679_18.jpg

 

무엇보다 양방에서 부당하게 과잉 청구되는 진료부분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한의보장성 부분을 오히려 정당한 연구 자료도 없이 비난했다.

 

이에 경북한의사회는 “환자의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서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 양방치료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여부부터 확인하며 무차별적으로 시술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속하게 할 것인가”를 반문하면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세 가지 요구 사항은 첫째, 헌법적인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실손보험약관을 개정하여 한의 실손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둘째, 허위부당청구가 만연한 양방시술 및 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 및 실손보험에서의 퇴출을 진행하라. 셋째, 한의 비급여진료 뿐 아니라 실손보험 본인부담금액 제한에 묶여 있는 저수가 한의 급여진료 부분의 보장성을 개선하라 등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