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1℃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철원24.2℃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5.6℃
  • 구름많음백령도22.6℃
  • 구름많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4.2℃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5.9℃
  • 맑음인천24.1℃
  • 맑음원주27.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4.2℃
  • 맑음영월26.6℃
  • 맑음충주27.5℃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20.6℃
  • 맑음청주27.7℃
  • 구름많음대전26.5℃
  • 맑음추풍령23.2℃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5.7℃
  • 맑음포항22.2℃
  • 구름많음군산23.4℃
  • 맑음대구25.6℃
  • 흐림전주24.5℃
  • 맑음울산20.4℃
  • 맑음창원22.1℃
  • 흐림광주25.8℃
  • 맑음부산21.6℃
  • 맑음통영21.8℃
  • 맑음목포23.2℃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흑산도21.0℃
  • 맑음완도23.0℃
  • 맑음고창23.3℃
  • 흐림순천22.7℃
  • 맑음홍성(예)25.0℃
  • 맑음25.8℃
  • 맑음제주23.8℃
  • 맑음고산21.8℃
  • 맑음성산22.6℃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22.3℃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7.3℃
  • 맑음이천26.3℃
  • 흐림인제23.4℃
  • 구름많음홍천26.1℃
  • 맑음태백19.4℃
  • 맑음정선군22.4℃
  • 맑음제천24.0℃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3.2℃
  • 구름많음부여25.8℃
  • 구름많음금산25.2℃
  • 맑음25.6℃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4.0℃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0.9℃
  • 구름많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1.0℃
  • 흐림순창군25.8℃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3.2℃
  • 맑음보성군24.2℃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2.9℃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2.9℃
  • 맑음의령군24.1℃
  • 흐림함양군25.4℃
  • 흐림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1.8℃
  • 맑음봉화21.9℃
  • 맑음영주22.9℃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2.2℃
  • 맑음영덕19.8℃
  • 맑음의성26.8℃
  • 구름많음구미28.2℃
  • 맑음영천22.8℃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5.3℃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4.3℃
  • 흐림산청23.2℃
  • 맑음거제21.3℃
  • 흐림남해22.7℃
  • 맑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한의협, 복지부에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특별감사 '요청'

한의협, 복지부에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특별감사 '요청'

복지부, 공정위 결정 1달 전 의협 정기감사 실시했지만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가…복지부의 직무유기 '지적'

지난해 1월에도 감사 요청했지만 복지부 '묵묵부답'…이번에도 별다른 조치 없을 경우 감사원 감사요청까지 검토

dsc_9740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 한 달 전 복지부 역시 의협의 정기감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보여 반드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협, 한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단체들이 정관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의협을 상대로 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감사를 진행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의협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공정위가 의협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7월 초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의협 등이 반발하는 성명서까지 낸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조사를 하고도 그대로 넘어갔다면 봐주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모르고 지나쳤다면 복지부가 의협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해 1월에도 의협 산하 한방특별대책위원회가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에 감사 요청과 행정지도 요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며 "그 사이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밝혀내는 동안 복지부는 정기감사를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복지부가 못한 일을 공정위에서 대신 나서서 공식적으로 의협의 불법행위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복지부의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만약 이번에도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공정위원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의 양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