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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 ‘허용’ 검토 필요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 ‘허용’ 검토 필요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추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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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서 양의사만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이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 허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밝혔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상 재활의료를 담당하는 ‘재활병원’을 독자적인 체계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병원, 일반 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그 기능을 일부 대신하고 있고 일부 요양기관의 진료과로 재활병동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말 현재 재활의학과를 개설한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개소, 종합병원 123개소, 병원 153개소, 요양병원 169개소 등 총 488개소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재활의학과 의원 341개소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으로 전문재활치료 청구액은 병원급에서 약 1,472억원(37.2%), 요양병원에서 약 1,361억원(34.4%)으로 주된 전문재활치료 시행기관은 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료법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요양병원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러한 의료재활시설 역시 재활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하나로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해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것.



요양병원은 2016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1402개소이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20개소, 이 중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의료재활시설은 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실은 “급성기 치료가 끝난 후 아급성기 단계에서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의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재활의료에 대한 낮은 수가로 인해 환자의 재활치료를 지속하기 보다는 재원기간을 단축할 유인이 큰 반면 장기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은 집중치료를 통해 환자의 사회복귀율을 제고할 유인이 낮아 정작 아급성 단계에서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이른바 ‘재활유목민’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활의료에 대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환자들이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입법방향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의사의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면서 한의사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한의사의 경우 종전에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개설할 수 있었던 의료재활 시설을 더 이상 개설할 수 없게 되는 점을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재활병원에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 한의학에도 재활전문과목이 있어 재활병원 개설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의사에게도 재활병원 개설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재활병원의 개설조건을 의사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한의학에 이미 재활전문과목인 한방재활의학과가 있고 환자의 만족도가 높아 재활병원 개설 제한은 국민의 접근성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 의견을 보임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 자격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한의계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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