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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 재활 서비스 시 급여 신설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 재활 서비스 시 급여 신설 필요”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 위한 국회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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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시행 8년째를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급성기 질환보다 예방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문 재활 급여 신설’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활급여 신설과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급성 치료 뒤 병세는 안정됐으나 일상 생활 능력에 제한이 발생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재활급여 신설에 따른 재활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안창식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는 “만성질환 노인의 특성상 예방이 중요하며 특히 장기요양보험의 예산부담을 고려할 때 재활욕구 뿐 아니라 서비스 효과성이 높은 집단을 우선적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눈에 띄는 효과가 드러나기 어려운 1,2등급보다 3등급 및 등급외자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비용대비 높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를 위한 재활 급여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재가급여’의 정의에 대해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해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라고 규정돼 있으나 ‘방문재활’은 급여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구상 초창기에는 방문재활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검토과정에서 방문 재활의 효용성, 비용지출 등이 문제로 거론되면서 과제로 남겨둔 채 시행된 바 있다.



안 교수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방문재활서비스는 건강위험 요인 관리 등을 통해 허약상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했다는 게 증명됐다”며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와 교통비, 교통시간, 대기시간, 간병비용 등 절감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이 증대되고 국가적으로는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여 환자 부담 경감과 정부의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수가 개발과 관련해 임정기 용인대학교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재활급여 도입 논의’라는 주제발표에서 일본의 방문재활급여비를 소개했다.



그는 “일본에서 방문재활비는 사업소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진의 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되는 재활에 대해 산정하고 있다”며 “이용자 또는 간호를 하는 가족 등에 1회당 20분 이내의 재활 지도를 실시한 경우는 주 6회를 한도로 하며 단기 집중 재활을 실시한 경우에는 가산을 하는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 참고로 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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