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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최순실 씨 단골 양의사 김 씨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정황 확인

최순실 씨 단골 양의사 김 씨의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정황 확인

김 씨 대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복지부, 수사당국에 김영재 의원 및 차움 의원 추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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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차움의원에 자신의 혈액을 보내 최순실 씨의 이름으로 검사하고 최순실 씨 언니인 최순득 씨의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받아 청와대에서 직접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최순실, 최순득 씨의 단골 의사 김 씨에 대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행정조사 상으로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의 김영재 의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 간 총 136회(2013년 14회, 2014년 55회, 2015년 37회, 2016년 30회)의 진료를 받았다. 주요 PRP, 필러, 보톡스, DNA, MTS(피부시술 일종) 등 미용과 관련된 진료가 대부분이었다. 진료비는 비급여항목이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사실이 없었다.



하지만 김영재 의원 개설자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최보정이 최순실 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되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판단하기 어렵게 된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의료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사실과 다르게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할 보건소의 조사 결과 상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복지부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의뢰키로 했다.



차움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는 최순실 씨가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해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는데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 처방받은 사례가 2012년과 2013년에 총 21회나 있었다. 최순득 씨는 총 158회 방문해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의 진료기록부상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 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었다.



최순실 씨의 단골 의사인 김 씨에 대한 조사결과 상 의료법 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있으며 이중 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의무실에 필요한 약이 구비되지 않아 본인이 최순득 씨 이름으로 처방한 다음에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정맥주사인 경우 간호장교가 주사하거나 피하주사인 경우 본인이 직접 놓은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의료법 상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다.



다만 최순실 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0.25mg, 리보트릴정, 리제정)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29회의 최순실, 최순득 씨 진료차트에서 처방 내역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의사 김 씨를 수사 당국에 형사고발토록 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행정조사 상 대리처방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의료법 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을 위반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에 해당되며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는 의료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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