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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방통심의위, 효능·효과 과신하게 한 건강정보 프로그램 '무더기 제재'

방통심의위, 효능·효과 과신하게 한 건강정보 프로그램 '무더기 제재'

구체적인 효과사례 언급해 시청자 현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채널A의 '몸신처럼 살아라' 캡쳐 화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식품의 효능 및 섭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등 시청자가 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들에 대해 무더기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우선 TV조선의 '내 몸 사용 설명서'·'내 몸 플러스', JTBC의 '이승연의 위드유'·'식품을 탐하다', MBN의 '천기누설', 채널A의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는 일반식품인 꽃송이버섯, 달맞이꽃 종자유 등의 섭취를 통해 위암 수술 후유증, 아토피 등 각종 질환을 극복한 사례자 또는 파인애플 식초, 핑거루트, 깔라만시, 카카오 등의 섭취를 통해 피부 개선 및 체중 감량에 효과를 봤다는 사례자를 소개하며, 해당 식품의 효능 및 섭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제2호 위반으로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채널A의 '몸신처럼 살아라'는 풋사과와 카카오닙스 섭취를 통해 체내 독소 제거, 혈압·체중 등을 관리한 사례자들을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로고를 일부 흐림 처리해 수차례 노출하거나 해당 단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체형교정벨트를 이용한 운동법을 사례자가 시연하는 장면 등을 방영하는 한편 벨트 운동법의 효능에 대해 '벨트를 묶는 것만으로도 평소 운동 효과보다 2배 많은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는데요'라고 운운하는 등 특정 단체의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나 효능·효과를 과장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엄중하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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