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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국회발 한의 난임치료 지원 본격화

국회발 한의 난임치료 지원 본격화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앞장서

“내년부터 양방 난임 치료 보험 적용…한의도 포함시켜야”




2095-01-1



[한의신문= 윤영혜 기자]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한의 난임 치료 급여화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은 단연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소에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해, 한의난임치료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절실하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열린 ‘한의 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는 “내년부터 양방의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인데 반해 한의 난임치료는 어떠한 지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 개정한 모자보건법 고시에 ‘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한의학적 난임치료 기준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한의 난임치료 지원에 적극적이다.



지난달 대전대학교 천안한방병원 6층 지산홀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한의 난임치료 사업의 발전방향 공청회’에서 양 의원은 “한의 난임치료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은 참으로 아쉬움이 크다”며 “각 지역 한의사회와 지자체들의 노력으로 난임 부부들에게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표본이 많지 않아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가 주도의 대규모 표준 한의 난임치료 시범사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까지는 직접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지만 시범사업이 표준화를 위한 전 단계이고 표준화는 사실상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시범사업은 급여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의 난임치료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호의적이다.



남점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역시 지난 1일 여한의사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한의 난임치료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 건강보험예산에 한의 난임치료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며 “한의계 내부적으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표준화, 표준모델 개발 등에 노력한다면 정부도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건강보험 적용에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전국 지자체 시범사업 결과 한의 치료 임신 성공률 약 25%



한편 정부가 올해 양방 난임 지원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만 925억 원인데도 출산율은 고작 0.03% 늘어나는데 그쳐, 맹목적 지원이라는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 324명의 난임여성에 3~6개월간 한의 난임치료를 실시했더니 임신성공률이 24.9%에 이르는 만큼 충분히 낭비되는 정부 예산을 한의치료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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