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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무자격자의 불법 다이어트 한약에 3만 명 속아

무자격자의 불법 다이어트 한약에 3만 명 속아

전화 상담 후 불법 제조 한약 판매…65억 원 부당이득 취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주범 1명 구속 및 5명 불구속 입건



%eb%b6%88%eb%b2%95%eb%8b%a4%ec%9d%b4%ec%96%b4%ed%8a%b8 불법 다이어트한약 박스 구성품(한약, 변비환, 선식). 사진제공=서울시[/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류 씨는 한약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한약사와 전화상담만으로 체질에 맞춘 다이어트 한약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에 솔깃했다. 그러나 택배로 받은 약을 복용한 류 씨는 급성간염으로 병원신세를 져야만 했다. 류 씨가 복용한 한약은 무자격자가 건 강원에서 임의로 조제한 불법 한약이었던 것이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만 바쁜 직장생활로 한약국이나 한의원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 무자격으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판 주범 고 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등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들은 류 씨처럼 2001년부터 12년 간 무려 3만 여명을 속여 불법 한약을 팔아 6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에 따르면 고 씨는 한약사를 고용해 위장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전화상담을 통해 마치 각각의 체질에 따른 맞춤형 한약을 조제해주는 것 처럼 얘기하고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일괄 택배로 배송해 판매했다.



의학적 전문지식도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도 않은 무자격자 고 씨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자료 등을 조합해 자신만의 비법이라며 본인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했다.



고 씨가 제조한 불법 다이어트 한약에는 16가지 약재가 들어갔으나 이는 한약기준서에도 없을뿐 아니라 어떠한 근거도 없이 물로 희석하는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만들었다.



특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지만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마황을 주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불법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한 후 급성간염, 알레르기, 두통, 생리이상 등의 부작용을 호소해 환불이나 보상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 씨는 제조한 불법 한약을 판매하기 위해 한약사 명의로 개설한 한약국에서 한약사와 텔레마케터가 전화 상담으로 질병의 유무와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며 체질별 맞춤 한약을 조제해줄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러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한약국은 시내에 개설하고 건강원은 한약국과 멀리 떨어진 시 외곽 주택가에 식품영업신고를 내고 영업해 왔으며 장소를 계속 옮겨 다니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사경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으로 죄질이 무겁다는 판단이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상담만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해 주길 바란다”며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불량식품 제조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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