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5℃
  • 구름많음28.9℃
  • 흐림철원27.5℃
  • 구름많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4.4℃
  • 흐림춘천28.3℃
  • 맑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9℃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29.1℃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31.2℃
  • 맑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7.0℃
  • 맑음영월30.7℃
  • 맑음충주31.5℃
  • 맑음서산28.4℃
  • 맑음울진23.0℃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30.8℃
  • 맑음추풍령28.7℃
  • 맑음안동29.8℃
  • 맑음상주30.4℃
  • 맑음포항24.4℃
  • 구름많음군산24.7℃
  • 맑음대구29.1℃
  • 구름많음전주26.7℃
  • 맑음울산24.0℃
  • 맑음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8.6℃
  • 맑음부산24.1℃
  • 맑음통영24.4℃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흑산도24.0℃
  • 맑음완도27.4℃
  • 맑음고창25.9℃
  • 맑음순천24.7℃
  • 맑음홍성(예)29.1℃
  • 맑음29.2℃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3.6℃
  • 맑음성산24.9℃
  • 맑음서귀포25.7℃
  • 맑음진주25.2℃
  • 맑음강화24.8℃
  • 맑음양평29.8℃
  • 맑음이천30.0℃
  • 맑음인제29.7℃
  • 맑음홍천28.8℃
  • 맑음태백23.9℃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9.6℃
  • 맑음보은30.1℃
  • 맑음천안28.6℃
  • 맑음보령25.3℃
  • 맑음부여29.1℃
  • 구름많음금산28.1℃
  • 맑음29.0℃
  • 구름많음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6.6℃
  • 맑음정읍27.5℃
  • 흐림남원27.3℃
  • 흐림장수21.2℃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5.7℃
  • 맑음김해시24.1℃
  • 구름많음순창군28.5℃
  • 맑음북창원27.0℃
  • 맑음양산시27.1℃
  • 맑음보성군25.8℃
  • 맑음강진군27.8℃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6.5℃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6.3℃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7.2℃
  • 맑음영주28.9℃
  • 맑음문경29.9℃
  • 맑음청송군28.1℃
  • 맑음영덕22.0℃
  • 맑음의성29.9℃
  • 맑음구미32.3℃
  • 맑음영천25.8℃
  • 맑음경주시26.3℃
  • 맑음거창28.6℃
  • 맑음합천29.1℃
  • 맑음밀양27.7℃
  • 맑음산청27.0℃
  • 맑음거제23.7℃
  • 맑음남해24.0℃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의약사 출신 북한이탈주민, 국시 응시자격 부여 '명확화' 추진

의약사 출신 북한이탈주민, 국시 응시자격 부여 '명확화' 추진

설훈 의원,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c%84%a4%ed%9b%88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북한이나 외국에서 의약사로 활동하다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의료인 및 약사, 한약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나 외국에서 의료인, 또는 약사나 한약사로 활동하다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의료인 및 약사 또는 한약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의료인면허를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거나 별도의 예비시험을 합격한 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약사 및 한약사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 후 약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및 자격 인정을 통해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거나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 및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정해 전문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