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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한방신경정신과에 국한된 치매 진단, 일반 한의사로 확대 시급”

“한방신경정신과에 국한된 치매 진단, 일반 한의사로 확대 시급”

제3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전문가들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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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방신경정신과에만 국한돼 있던 치매 진단이 일반 한의사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한의계 인사들이 입장을 같이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 스테이션홀에서 열린 ‘제3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 박완수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한창호 동국대 한의과대 교수가 한의 의료행위 급여확대 단기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인성검사, 치매검사 세분화와 관련 “정신과적 인성, 치매 검사가 양방은 전문의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데 한의는 150명 정도에 불과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진단하도록 한정돼 있다”며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일반의로 확대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인 정인철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역시 이러한 입장에 동조했다. 정 교수는 “한의계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만 하게 돼 있는데 행위가 전 국민이 쉽게 진단 및 치료에 접근하도록 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측면과 충분히 전문성을 갖고 운영돼야 한다는 두 가지가 상충하고 있다”며 “학회 의견을 대신해 말씀드리자면 기본 전제는 치매 진단이 모든 한의사가 다 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보고 있어 한의협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진단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의 수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수가관리부 지점분 부장은 “오늘 한의약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치매 5등급 판정”이라며 “일반 한의사들이 할 수 없게끔 돼 있고 관련해 각 단체별로 간담회 했을 때 나왔던 이슈이며 한의협과 논의하기도 했는데 치매등급 판정에 대한 것은 건보공단과 다시 협의하는 게 좋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 부장은 “양방에서는 왜 우리 도구를 한의과에서 쓰려고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돼 현재 치매 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따로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이 내용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검토는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반 한의사의 치매 진단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지만 여태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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